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새아리 목록

독일 강아지 산책 매일 최소 한 시간, 법으로

페이지 정보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20 09:12 조회2,982

본문


독일 정부에서는 "개들은 하루에 두 번, 최소한 총 한 시간 산책을 시켜야 한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하루에 두 번 산책을 가거나 정원이 있을 경우 정원에서 놀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동물보호법에 단지 "개들은 충분히 바깥에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견주가 충분한 산책을 시키지 않을 경우 동물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개를 사슬에 묶어 두는 행위도 금지이다. 예외는 다른 동물을 지키거나 하는 "일하는 개"의 경우이다. 

농림부 장관 클룈크너는 "집에서 기르는 개들은 장난감 동물이 아니며 그들의 욕구도 참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독일 개 협회 (Verband für das Deutsche Hundewesen)" 대변인 코페르닉은 이같은 법안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일반 반려견 주인들은 이 법안에 관하여 웃는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견주들은 지금도 하루 한 시간 이상 반려견들과 산책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추천 2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Home > 새아리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