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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5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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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01 11:43 조회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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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법규가 훨씬 엄해지고 벌금도 높아진다. 이미 4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구급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차들이 옆으로 늘어서 있는데 구급차가 가는 길을 무단으로 지나가면 벌금 320유로 외에 한 달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전거 도로 표시가 있는 곳에 정차하면 100유로 벌금을 내야 한다. 보도, 갓길, 왼쪽으로 난 자전거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벌금이 지금까지는 25유로였으나 앞으로는 100유로까지 될 수 있다. 


- DHL은 올해 1월 인상했던 소포나 소형포장물 요금을 다시 내린다. 소포당 2%정도 다시 싸지는 데, 올해 초 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일부 소포는 물론 싸지지 않는다. 

 

- 5월 4일부터 미용실이 다시 문을 연다. 단 미용사나 손님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가격은 다소 비싸질 수 있는데, 미용실은 일회용 장갑, 마스크, 소독제 등을 별도로 구입해야 하고 입장인원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멘톨 담배는 5월 20일까지만 판매 가능하고 이후는 판매금지다. 


- 직업 교육을 받지 않은 도장공들의 최저시급이 10.85 유로에서 11.10 유로로 오른다. 직업 교육 과정에 있는 이는 13.50 유로를 받게된다. 


- 직업 교육을 받지 않은 요양사, 노인 요양사 최저시급은 12.55, 교육과정을 마친 이는 13.20, 전문 인력은 15.40 유로로 오른다. 


- 5월 8일은 나치가 연합군에 항복한 날이다. 올해는 75주년 되는 해로 베를린에서는 공휴일로 정해졌다. 이는 베를린에 한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기념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참고) (참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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