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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마스크 착용 의무에 관한 이것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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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01 01:05 조회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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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모든 연방 주에서 버스, 전차 등 단거리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와 상점에 들어갈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많은 주에서 범칙금이 부과된다. 액수는 주마다 다르며 바이에른이 높은 편으로 150유로다. 


상점은 상점 측에서 입구에서 안내하고 통제해야 한다. 함부르크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상점에 들어온 손님이 있으면 운영자가 500에서 1000유로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 착용하는 마스크란 입과 코를 막아주는 모든 마스크면 된다. 스스로 바느질한, 천으로 된 것이나 일회용 모두 상관없다. FFP 마스크나 의사,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라야 할 필요는 없다. 이번 주부터 많은 마트, 드로게리에서 저렴한 마스크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 마스크가 없으면 목도리나 스카프로 입과 코를 막아도 된다.


- 호흡 곤란증이 있거나 마스크를 얼굴에 착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들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착용할 의무가 없다. 


- 마스크를 얼굴에 착용했으면 손으로 얼굴이나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 마스크는 건조한 상태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호흡 등으로 축축해졌을 때는 빨리 바꿔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염의 위험이 더 커진다. 


-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끼어야 하는지는 연방주 따라 차이가 있다. 많은 연방주에서 취학 전 아동은 착용의 의무가 없다. 


-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마스크가 확실하게 감염을 막아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비누로 손을 씻고, 거리 유지하는 것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로베르트코흐 연구소에서는 강조한다. (보도)


- 스스로 운전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금지는 아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쓰고 운전할 경우, 얼굴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써야 한다.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없게 착용한 경우,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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