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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어 때문에 몇 년씩 떨어져 살아야 하는 부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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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4 20:43 조회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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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이와 결혼했지만 외국 (배우자의 모국)에 살고 있는 남편, 아내가 독일로 오려면 Deutsch-1-Prüfung라는 독일어 테스트에 합격해야 한다. 


2018년에는 이 시험을 48 130명이 치렀으나 16 200명이 합격하지 못했다. 국적별로는 터키, 러시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태국, 베트남에서 지원자가 특히 많았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이라크에서 시험을 친 이들의 합격률은 50% 이하에 머물렀다. 이 시험은 무제한 반복해서 볼 수 있다고 한다. (보도)


시험은 기초적인 수준이라 독일어 단어 200개 정도만 알면 합격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 간혹 자기가 살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를 그 정도도 못 하면 어떻게 일상 생활을 하겠는가, 혹은 단어 200개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외우지 않겠는가 하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한 비판이다. 


독일어가 잘 안 맞아서, 어려워서, 혹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떨어지는 이들도 물론 많을 것이다. 동유럽 여러 나라처럼 문자가 달라 공부가 쉽지 않은 이들도 있다. 그러나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여성 문맹률이 대단히 높은 국가,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다. 학교에 다닐 기회가 없었던 중동 지역의 작은 마을에 사는 여인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소개되곤 했었다. 


예를 들어 영어가 모국어이거나 잘하는 여성이라면 비슷한 단어가 많아 House는 Haus, Information은 Information 하며 독일어 단어 200개 하루에 외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자기 나라 글 쓰기도 어려운 여성에게 독일어 단어 200개 외우라는 것은 유럽인들 보고 한자 단어 200개 외우라는 것보다 힘들 것이다. 언어를 문자로 쓰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 내에도 독일어 수업이 아니라 문맹 배우자들을 위한 Alphabetisierungskurse 도 있다. 


언어 시험을 신청한 배우자의 삼 분의 일은 이 때문에 독일로 오지 못한다. 이 법이 과연 합헌인가 논란도 있고, 비인도적이라는 의견도 많고, 법정 다툼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시험이 더욱 쉬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어란 그 나라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언어테스트 의무는 유럽연합회원국, 미국, 일본, 한국 등 국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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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벤티라또님의 댓글

벤티라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년 현재 한국도 결혼 비자 신청시 대부분의 외국인청에서 A1 증명 요구합니다. 저도 3년 전에 시험쳤네요.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저런 비자들은 독일 입독시 무비자로 올 수 없는 그런 나라들 중에 특히나 결혼비자로 독일에 첫발을 내딛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무비자로 독일 입국도 가능한데다,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요청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나요?? 다들 독일로 입국 후 무비자 기간에 신청하는 것 아닌지...)에 시험이 별도로 필요없이 독일로 바로 입국가능하다는 점 같네요. 결혼해도 b1은 아마 영주권을 말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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