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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이것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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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15 18:04 조회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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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 1일부터 생리대 등 여성 생리 용품의 세율이 낮아져 가격이 다소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까지는 생리대가 일반소비재가 아닌 고급소비재에 속해 부가세율이 19%였으나 올해부터는 7%로 낮아진다.


-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크게 오른다. 보도나 자전거도로에 주차했을 시 지금까지는 55유로 였으나 앞으로는 100유로까지 낼 수 있다. 주차를 잘못해서 구급차가 지나가지 못 하게 막았거나 했을 경우 최고 320유로를 내야 한다. 거기다 추가로 한 달간 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다. 


- 연방 정부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비행기 티켓값이 오른다. 항공 티켓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내에서는 승객 당 13유로, 6000 km 이상 되는 거리는 18유로가 티켓 세금이다. 


- 반대로 장거리 기차 요금은 싸지거나 오르지 않는다. 티켓 세율이 지금까지의 19%에서 7%로 낮아진다.


- 어린이 홍역 예방 접종이 의무화한다. 어린이집 (Kita)이나 유치원(Kindergarten)에 등록하려면 반드시 접종을 받아야만 한다. 자녀에게 예방 접종을 받게 하지 않는 부모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최고 2500유로의 높은 벌금을 내게 된다. 


- 시간당 최저임금이 9.19에서 9.35유로로 오른다. 


- 전기요금도 오른다. 다만 각 주마다 차이가 클 수 있다고 한다. 독일 전체 평균으로는 약 5.5 %가 오를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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