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새아리 목록

화제 사내 연애, 독일에서도 해고당할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08 19:42 조회3,379

본문

세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스티브 이스터브룩 (Steve Easterbrook)씨는 20년 이상을 미국의 맥도날드사에서 근무했고 지난 2015년부터 사장으로 중역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맥도날드사는 그가 한 여직원과 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는 어떨까. 법률가들은 전형적 미국의 사례이며, 독일에서는 사적인 관계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개인의 사적인 관계는 기본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누구를 사랑하는가는 고용주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관계로 인해 회사에 큰 피해가 생겼을 때는 가능하다고 한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조항을 계약서에 기입한다 해도 효력이 없다고 한다. 독일에 지점을 둔 미국회사에서 이러한 미국식 "사내 연애 금지"라는 규정을 성문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실패로 돌아갔다고 한다. 


독일에서 실제로 근무처에서 상급자와 직원이 연인 관계가 되는 경우를 여러 곳에서 본다. 물론 사장과 직원의 그러한 관계가 전혀 문제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상급자가 사적인 관계에 있는 직원을 무조건 우대하거나 하는 경우, 경고나 혹은 해고도 가능하다고 한다. 즉, 공사를 완벽하게 구분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보도)






추천 2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Home > 새아리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