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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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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606회 작성일 19-03-21 17:55

본문

독일 미디어법(Medienrecht)은 기본법 (Grundrecht) 제 5조에 기초한다.  미디어법은 다른 말로 "커뮤니케이션기본법" (Kommunikationsgrundrechte)이라고도 불리며 분야별로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의사 표현의 자유 (Meinungsfreiheit)
- 정보의 자유 (Informationsfreiheit)
- 출판의 자유 (Pressefreiheit)
- 방송의 자유 (Rundfunkfreiheit)
- 예술의 자유 (Kunstfreiheit)
- 학문의 자유 (Wissenschaftsfreiheit)


이러한 자유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가 계약법"(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에 따라 그 유포를 절대적으로 금하는 최소한 다섯 가지 제약이 따른다. 


-국가의 일부 시민( 예를 들어 유대인, 터어키인들), 혹은 국적, 종교, 인종, 풍습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미움이나 적대감을 선동하는 내용
-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폭력묘사, 그러한 폭력을 미화하거나 혹은 과소해서 표현하는 행위
- 전쟁을 찬양하는 내용
-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내용
- 음란물

등이다.


위에 열거한 항목을 다시 상세히 살펴보면 


- 의사 표현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는 국적이나 직업,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권이다. 기본법에 나와 있는 의사 표현의 자유는 한 개인의 의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각 개인의 권리이기도 하며 동시에 시민들 사이에 의견 교환을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이기도 하다. 이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있는 기본권리이며 특정 국가의 국적자만에게 주어지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다.  의사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권력에 대항하는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이 권리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제도를 실시하는 법치국가의 수준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 정보의 자유
정보의 자유는 기본법 제 5조 1절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말, 글 또는 영상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유포할 권리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들을 방해받지 않고 접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있다. 


-출판의 자유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외적자유 ㅡ 자유롭고 민영화된 출판업의 보장 
내적자유 ㅡ 편집진과 언론인들은 국가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을 권리


- 방송의 자유
방송의 자유에는 방송국 활동의 완벽한 자유외에 방송제작 등과 관련된 모든 행위의 자유를 말한다. 라디오, TV, 비데오 텍스트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다만 바로 이 베를린리포트와 상관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추후에 따로 상세히 다루어 보겠지만  "인터넷의 자유"라는 기본법은 아직 없다. 이유 중 하나는 법을 제정하고 나면 이미 그 법이 유효할 수 없을 만큼 발달이 빠른, 이 매체 자체의 특성 때문이다. 


- 예술의 자유
역시 두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예술 표현의 자유, 다른 하나는 예술가나 그것을 중재하는 사람들의 활동의 자유를 의미한다. 예술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 중 그 제한의 범위가 가장 좁은, 가장 폭넓은 자유를 누리는 분야이다. 


- 학문의 자유
학문에 종사하는 이나 그렇지 않은 이라도 기본법에 정의되어 있는 '학문'의 결과를 자유롭게 퍼트릴 수 있는 권리이다. 국립 혹은 사립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이들은 자유롭게 그들의 학문의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다만 초중고교 교사들은 예외이다. 이들은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에서 제정한 교육과목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도서: 플로리안 팀 (Florian Timm), 미디어 법 (Medien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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