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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동산 복비- 누가 얼마나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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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16 23:32 조회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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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복덕방)를 통해서 세입자를 구하거나, 반대로 월셋집을 구하는 경우,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일정한 액수의 부동산중개료 (복비)를 내야 한다. 독일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복덕방에 위임을 한 사람이 복비를 낸다. (Bestellerprinzip)


즉 건물주가 세놓을 사람을 구한다고 서면으로 위임했으면 그가 내야 하고, 월세를 구하는 사람이 복덕방을 통해서 조건에 맞는 방이나 집을 알아봐 달라고 해서 성사되었으면 그쪽에서 내야 한다. 


건물주가 위임했을 때 복비의 액수를 제한하는 법은 없고 2개월 치 집세(Kaltmiete, 즉 관리비, 각종 에너지 사용요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세금 (19 %), 혹은 2.38 개월 치 집세가 일상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낼 수 있다. 


세입자가 내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2개월 치 집세+세금(19%)의 액수에 해당하는 상한선을 넘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건물주는 이 복비를 연말 세금정산을 통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세입자의 경우 직업, 학업 등의 이유로 월셋집을 구해야만 하기 때문에 생긴 복비는 역시 세금 정산 후 돌려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Sozialwohnung gem. § 2 Abs.3 WoVermG)) 의 경우 중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정당하지 못하게, 혹은 일종의 사기성 수법에 걸려 복비를 낸 경우, 법적으로 4년 기한 안에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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