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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

정보 취업보다 힘든 월셋방 구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4,313회 작성일 19-01-15 18:38

본문

안녕하세요 백송입니다


관련업계에 종사하시는 지인으로부터, 요즘 독일로 오시려는 분들이 많다는걸 들었습니다.

학업이든, 이민이든, 여러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가장 처음 겪는 문제는 월세방을 얻는 것이겠지요

아시겠지만 한국과 달리 독일의 부동산 거래시스템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현지인 공인중계사와, 현지인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1.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방찾기 > 서면 연락 혹은 전화 연락 > 실사 약속잡기 >  계약    .....하면 좋지만, 요즘엔 워낙 경쟁자도 많고, 외국인들이 많아서

아래의 추가 과정이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가이드받은 내용)


방 실사 > 입주 지원서를 배부받음 >  지원서 작성 > 면접 >  공인중계사에게  보증금, 집주인에게 월세 지급 ,계약서 작성(집주인의 동의시 계약서부터 작성하고, 입주 2주전에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22.01.2019 추가)) > 열쇠수령 (최종) > 공인중계사에게 열쇠 받았음을 통보... 순입니다.


2년전에 저는 방 찾고 약속잡는데만 6개월 걸렸고, 이번엔 조금 빨리해서 3개월정도 걸렸습니다. 느낌상으로는 월 초와 월 말에 많이 올라옵니다. 1년 넘게 걸린 지인도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정말 정말..


2. 지원서에는 어떤게 들어가나요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름, 현 주소, 애완동물 유무, 자녀 유무, 직업과 비정규직 유무, 월 소득, 배우자 혹은 동거자 정보(이전과 동일한 구조) , 총 몇명이 거주할 것인가, 신용정보, 범죄유무, 이전에 보험사에 화재나 손해내역을 청구한 이력이 있는지 등을 기재합니다


3. 지원서의 첨부자료

- 지난 3개월의 Entgeltnachweis 즉 급여명세서

- 회사 근로계약서

요즘엔 슈파 인증 (SHUFA) 도 물어보더군요, 작은 공인중개사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궁금해서 슈파 인증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니, 집계약을 2명의 명의로 할 경우, 총 2부의 인증서가 필요하다 합니다.


4.면접이요?

​네, 경쟁자도 많지만, 독일은 한번 세입자를 받으면 내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가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면접을 요구하는곳이 많습니다. 


5.방 실사때 무엇을 추가로 물어보는게 좋나요? 

​하우스마이스터 서비스가 있는지(아파트 같은경우는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전거 주차장이 있는지, 몇대를 주차할 수 있는지

차량 주차장은 월 얼마인지, 보증금은 언제 지불해야 하는지, 방의 도면 (수치 포함, 가구나 주방, 화장실등을 자가설치해야 하는 경우) 등을 실사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6. 계약 전 유의사항 

​NK (Nebenkosten) 흔히말하는 관리비 입니다. 실제로 살다보면 이 비용이 더 나올수도, 덜 나올수도 있습니다만, 가장큰 변수는 아무래도 에너지 비용입니다. (난방과 온수) 독일에서는 공인중계사가 계약을 할때 법적으로 이 에너지소비인증을 입주예정자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7.복비 지급

​Case by Case 입니다. 공인중계사에게 복비를 줘야 하는 경우와,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매물에 따라 다릅니다.


8. 사기

절대 온라인으로 계약하지마세요, 패턴은 간단합니다. 집주인이 우리는 해외에 살고있고, 레스토랑을 운영하던지 직업이 거기 있다던지 이유를 대며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


9. 계약시 

​계약서도 회사마다 다르지만, 월세인상표와 계약 해지 요령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집안 곳곳에 하자를 서로 교차 체크해서 기재합니다. 또한 생활하면서 하자 발생시 300유로 같이 기준을 잡아서, 한도금액 미만은 입주자가 수리하고, 한도금액 초과의 수리내역은 집주인이 대금지급하기로 명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세부내역은 공인중계사가 안내를 해주지만, 만약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질의 하시어 규칙을 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0. 등기등록 등등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즉시 동사무소 (Rathaus) 에 가셔서 등기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등록도 신청한 자리에서 바로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관청직원이 집주인과 연락해서 사실관계확인을 한후, 서면으로 언제 동사무소로 다시 내방하실지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여권과 비자를 같이 지참하셔서 내방하면 됩니다. 


11. 추가로

​자동이체도 해두시면 편하겠죠? 단 주의사항은, 1년 혹은 2년마다 월세가 오르기 때문에, 언제 부터 자동이체 금액을 변경해야 되는지 필히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정정할 내용이나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로 추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천7

댓글목록

KiKi님의 댓글

KiK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7. 복비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개인에게 집을 매매, 혹은 임대 요청을 한 경우 요청한 자가 복비를 지불하지만,
집을 매매하는 경우가 아닌 그저 임대하려는 집이 부동산중개소를 거치는 집이면 법적으로 집주인이 측에서 부담합니다. 제가 복비를 내고 그 다음해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ㅜㅜ
여기 관련 링크 걸고 갑니다!
https://ratgeber.immowelt.de/a/wer-zahlt-den-makler-endlich-klarheit-bei-der-maklerprovis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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