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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에서 2019년에 달라지는 것들 [교통 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4,454회 작성일 19-01-03 12:25

본문

2019년에 교통 분야에서 독일에서 달라지는 것들 입니다.


디젤 차량 운행 금지


사진 저작권: dpa

2018년에 많이 논의되었던 디젤 차량 운행 금지는 이미 2018년 5월 31일부터 함부르크 두 구간에서만 시행된 바 있지만, 2019년에는 더 많은 도시들이 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독일 자동차 협회(ADAC)에 따르면 특히 슈투트가르트, 본, 에센, 쾰른, 베를린 등의 도시에서 디젤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독일 밖에서도 운행 금지를 통해 공기 정화에 나설 것이라고 하는데, 파리에서도 2019년 중반 부터, 2001년 이후 등록된 디젤 차량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브뤼셀 시도 1월 부터 도심 환경 지역의 진입 제한을 강화합니다.


전기 차량 경고음 


사진 저작권: dpa


자전거 이용자들과 보행자들, 노인 및 시각 장애인들이 도로에서 지나치게 조용한 전기 자동차들을 더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유럽 연합에서는 단계적으로 전기 자동차에 경고음 장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음향을 이용한 경고 장치(Acoustic Vehicle Alerting System, 줄여서 AVAS)"가 차량이 시속 20km 까지 속도를 낼 때 경고음을 생성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음향은 일반 자동차의 소음과 비슷하며 속도를 내거나 제동하는 소리도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합니다.


우선은 새로 나오는 전기 자동차에만 AVAS 장착을 의무화하고, 2021년 여름부터는 모든 받데리 전기 자동차들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에 이 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이 규정은 모든 산업용 차량과 버스에도 적용됩니다.

업무용 전기차 과세 관련

업무용 차량(Dienstwagen)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의 1%를 매월 소득에 준하는 이득(geldwerten Vorteil)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앞으로 업무용 차량이 전기차이거나 하이브리드 차량인 경우에는 0.5%로 낮아집니다. 이 변경 내용은 2019년 1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구입 또는 리스한 차량에 해당됩니다.


온라인 차량 등록

차량을 신규 등록 또는 등록 변경하는 경우 앞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한 한 교통청의 법규가 2019년 중 연방 상원의 재가를 받은 후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행정 구역 내에서의 재등록과 등록 말소는 이미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차주(Autohalter)가 온라인 기능을 통해 신분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배기가스 측정 시험 도입
2019년 9월 1일부터 배기가스 측정을 위한 새로운 절차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 처럼 검사대 위에서 배기 가스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장치를 통해 실제 도로에서 주행 시 배기가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험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들이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의 상한치를 준수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승용차 도로 이용료 인상

2019년 부터 오스트리아에서는 1년 이용 승용차 스티커가 89,20유로(종전보다 1.90유로 인상)로 인상됩니다.10일 이용 스티커와 2개월 이용 스티커도 각각 60 센트 씩 인상되어, 10일 스티커의 가격은 9.20 유로, 2개월 스티커는 26.80 유로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빕니다.

출처: mdr 인터넷
번역 옮김: 베를린리포트 fatamorgana


추천7

댓글목록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글들 감사드립니다.
fatamorgana님도 새해 복 많이 받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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