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765명
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

독일 "독일 방송수신료는 합법"

유럽사법재판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487회 작성일 18-12-13 11:42

본문

룩셈부르크의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오늘 독일의 방송수신료 (Rundfunkbeitrag)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수신료는 금지된 국가 보조금이 아니고, 따라서 유럽연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튀빙엔 지방 법원에서는 이러한 강제수신료를 통해서 공영방송국에 지원되는 보장금은 금지된 국가보조금이 아닌가, 따라서 유럽연합법 위반은 아닌지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청했었다.


공공기관인 공영방송국은 어떠한 정치적 영향이나 경제적 이익 등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 수신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하는 이들도 많다.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신료의 액수가 너무 높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수입이 매우 낮아도 여러 명이 사는 가구와 동일한 액수의 수신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징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독일 방송수신료는 독일 "제1 (ARD),"제 2 (ZDF)" 공영방송과 "도이칠란트 라디오"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다. 2013년부터는 한 가구 구성원 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월 17.50유로를 내야 한다. 


(언론보도) 





 

추천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새아리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31 독일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230 독일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6
2229 독일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2228 독일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2227 독일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2226 독일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2225 독일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2224 독일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2223 독일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2222 독일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221 독일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2
2220 독일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3
2219 독일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6
2218 독일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6
2217 독일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