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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방송수신료는 합법"

유럽사법재판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488회 작성일 18-12-13 11:42

본문

룩셈부르크의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오늘 독일의 방송수신료 (Rundfunkbeitrag)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수신료는 금지된 국가 보조금이 아니고, 따라서 유럽연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튀빙엔 지방 법원에서는 이러한 강제수신료를 통해서 공영방송국에 지원되는 보장금은 금지된 국가보조금이 아닌가, 따라서 유럽연합법 위반은 아닌지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청했었다.


공공기관인 공영방송국은 어떠한 정치적 영향이나 경제적 이익 등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 수신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하는 이들도 많다.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신료의 액수가 너무 높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수입이 매우 낮아도 여러 명이 사는 가구와 동일한 액수의 수신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징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독일 방송수신료는 독일 "제1 (ARD),"제 2 (ZDF)" 공영방송과 "도이칠란트 라디오"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다. 2013년부터는 한 가구 구성원 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월 17.50유로를 내야 한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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