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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문인력 독일 이주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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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5 11:06 조회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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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독일의 새로운 "전문인력 이주법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이 12월 19일 연방정부 각료회의에서 승인되면 내년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특히 유럽연합회원국이 아닌, 제3국가에서 독일로 이주를 원하는 전문인력에게 용이해진다. 따라서 이 법은 지금까지처럼 많은 제한을 두었던 이민법과 작별하고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민국가 독일"로의 이주법이라는 것이다. 


- 계획된 법안에 따르면 분야별 전문인력은 그 분야의 학위, 교육 증명서와 고용계약서만 있으면 독일로 이주가 가능하다. 현재 준수해야하는 독일인과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으로 그 자리를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Vorrangprüfung" (우선권심사) 규정이 새로운 법안에는 없다. 지금까지는 고학력 전문 분야인 IT- 계열 등 특정 몇몇 분야에서 예외적으로 "Vorrangprüfung"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다시 도입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 직업교육, 학력증명서를 소지한 전문인력은 고용계약서가 없어도 직업훈련과 경험을 쌓기 위해 6개월까지 독일에 체류하며 직업을 구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일주일에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다만 충분한 독일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며 생활비는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


물론 이 법을 효율적으로 사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 준비가 필요하다. 전문인력, 혹은 직업교육의 정확한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학력, 경력 인정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독일 내에는 1500개의 외국 대학이나 직업 교육기관의 학력, 직업 경력 인정을 심사하는 관청이 있다. 그중 몇 군데만 연방 정부 소속이고 대부분 주 정부 산하단체다 보니, 각 주마다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등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었다.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이 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않으리라 예상한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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