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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새로운 이민법 여야 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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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2 14:35 조회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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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밤, 기민당 기사당 연합(Union)과 사민당(SPD) 대표들이 새로운 이민법의 골격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적용 대상을 더이상 특정 직업군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많은 전문 인력들에게는 조건이 더 완화됩니다.


직업 자격 요건

연정(Koalition)은 무엇보다 "자격있는 직업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들"을 안중에 두고 있습니다. 이들 직업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들은 독일로 오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대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는 이미 제한 완화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부터 대졸 인력을 대상으로 "청색 카드"가 노동 허가로 발급 되었으며, 이로써 노동 허가는 물론 최저 임금이 보장됩니다. 이 청색 카드는 지금까지 8 만 여건 이상 발부되었습니다.


"차선 변경" 

사민당(SPD)는 난민 신청을 거부당하였으나 사회에 잘 통합되어 있고 노동을 하며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이들에게 난민 절차에서 이민 절차로 이른바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신 그와 맥을 같이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망명 이주와 고용 이주를 분리한다는 기본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체류법 안에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잘 통합되어 있는 체류 피관용자(Geduldete)들의 신뢰할 수 있는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의할 것이다."


특정 직업군 적용 제한 폐지

고용 계약서를 서명하면, 대졸자 및 자격을 갖춘 직업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들은, 해당 자격이 적합한 모든 직업군에 있어서 독일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독일 연방 노동청에 의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직업군으로만 제한하던 것이 폐지됩니다. 현재는 61개 직업 및 하위 직업군으로서 2017년 보다는 14개 늘어났습니다. 독일인 구직자가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검토 또한 기본적으로는 사라지게 되나, 독일인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검토는 다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구직
자격 요건을 갖춘 직업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들은 구직 목적으로, 구체적인 일자리 제안 없이도 최장 6개월 동안 독일로 올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복지 혜택 수급은 배제됩니다. 이에 관해 합의안에는 "입국 전에 생계 보장 증명에 대한 요구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초안에는 전문 인력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자격 요건 보다 수준 낮은 일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최종 합의안에는 삭제되었습니다.

IT 전문 인력
경제계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IT(Informationstechnologie) 전문 인력에게는 심지어 전제조건이 줄어듭니다. IT 전문 인력들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특정 직업군의 전문 인력들은 형식적인 수료증 없이도, 뛰어난 직업 전문 지식과 일자리가 있으면,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IT 업계 연방 연합(BitKom: Der Bundesverband Informationswirtschaft, Telekommunikation und neue Medien e. V.)에 따르면 최소한 5만 5천명의 IT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광고 및 언어 교육
재계 및 의료/간호 보험 기관들은 함께 특정 국가들로 부터 전문 인력을 끌어 오기 위한 광고 전략을 개발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국가의 독일 문화원(Goethe-Institut)들이 언어 강좌를 더 장려하는 등 국내외에서 전문 인력들을 위한 언어 교육이 집중될 것이라고 합니다.


* 독일, 경제, 일자리, 전문인력, 외국인, 언어, 차별, 독일 역사, 역차별, 피해 의식, 기회, 난민, 이민, 통합....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고 수없는 낱말들로 머릿속이 복잡해 집니다. 아무쪼록 합의된 방향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 출처: tagesschau.de
* 옮김 첨언: fatamorgana 베를린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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