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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무슬림 여교사의 두건 착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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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0 21:48 조회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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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9일 베를린 노동법원법에서는 두건을 쓴 무슬림 여교사는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언론보도)

 

베를린의 "중립법" ( Neutralitätsgesetz, VerfArt29G BE 2005)은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종교적 상징의 의미가 있는 복장이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두건은 이에 위반된다.

 

소송을 제기한 무슬림 여교사는 초등학교에 지원 할 때 이 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으나 학교에서 두건을 착용했다고 한다. 단 하루 수업을 했지만 그날로 해고되어 이민자들을 위한 특별수업반으로 보내졌다.

 

지난 2015년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일반적인 두건 금지법은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어제 베를린 법원에서는 베를린의 중립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각 연방주는 다소 차이가 나는 개별법을 제정, 이에 따르고 있어 예를 들어 브레멘주에서는 두건 착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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