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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의 '증인'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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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아리이름으로 검색 조회 4,003회 작성일 01-02-18 01:53

본문

독일의 '증인' 관련 규정(SZ 2001.1.17)

피셔 외무장관이 테러리스트의 재판에서 증언했다. 독일에서 증언의 의무는 종종 수행하기 껄끄러운, 국민의 의무에 속한다. 이 의무는 정확히 세 가지의 의무를 포괄한다. 증인은 심문에 출두해야 하고, 진실을 말해야 하며, 이에 대해 선서해야 한다. 법적으로 선서가 일반적 경우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선서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가 되었다. 보통은 증인의 선서는 생략하는데, 이는 선서를 한다고 해서 증언이 더 신뢰할만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원들과 장관들의 '출두'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피셔 외무장관은 형사소송규정(StPO) 50조 2절에 따라, 프랑크푸르트의 법원이 아니라 베를린의 자신의 집무실에서 증언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혜택을 포기했다.

증인은 '사실'에 대해 말하도록 요구된다. 법률적 문제, 경험적 규칙, 추측 등은 증언의 대상이 아니다. 증인은 우선 방해받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사실에 대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정은 증인의 발언을 질문이나 제지 등으로 억지로 끌고 나가서는 안되지만, 증인이 너무 핵심에서 벗어날 때는 그를 부드럽게 다시 논점으로 유도해 올 수는 있다. 형사소송규정 69조에 따르면 이러한 '보고(Bericht)'에 이어 '심문(Verhör)'이 시작된다. 이러한 규정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심문이 '예'나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부분(Artikel)'별로 구조화되어지던 중세의 종교 재판에 반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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