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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8년에 독일에서 달라지는 것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6,785회 작성일 18-01-08 12:44

본문

베를린리포트 식구 여러분 새해 좋은 일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래는 독일에서 2018년에 바뀌는 것들입니다. 바뀌는 것들이 많아 항목들만 나열합니다.

 

1. 자녀 양육비(Kindergeld) 인상 

첫째와 둘째 아이: 각각 194유로, 셋째 아이: 200유로, 넷째 아이 부터: 225유로

* 양육비 소급 신청시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종전 4년에서 6개월로 줄어듬.

* 자녀양육비 담당 관청(Familienkasse)와 외국인청이 자료를 공유하여 부정 수급을 줄일 계획.

 

2. 이른바 "미디잡(Midijob)" 도입

월 수입 450.01 유로 - 850 유로인 근로자에게 사회복지비 산정 계수0.7547 적용

 

3. 산모 보호법(Mutterschutz) 강화 개정

유산시에도 근로 해약을 방지하는 조항 추가

 

4. 7월 부터 지급 연금 인상(구서독 지역 3.09%, 구동독 지역 3.23% 인상 예정)

 

5. 노후 연금 납부율 인하(종전 18.7% -> 18.6%)

 

6. 리스터 연금(Riester Rente) 기본 지원금 인상(종전 154유로 -> 175유로)

 

7. 중증 장애인 고용시 국가에서 최대 75% 까지 급여 비용 지원

 

8.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또는 하르츠 IV 사회복지 수급자들에게 쿠폰 지급

종전까지 노동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폐지하고 2/4분기 부터는. 슈퍼마켓이나 생필품점 계산대에서 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바코드 쿠폰을 지급 예정.

 

9. 하르츠 IV 수급자 지원금 1.6% 인상

개인(Alleinstehende)은 416유로로, 부부의 경우 367 유로로 인상되며, 이에 거주지 임대비와 난방비가 추가로 지급됨.

 

10. 법적 시간당 최저임금(8.84 유로) 전 분야에 걸쳐 유효 적용

 

11. 세금 신고(Steuererklärung) 시한 변경

종전 5월 31일까지 였던 세금 신고 시한->7월 31일로 변경되며, 세금 신고를 회계사를 통해 하는 경우, 이듬해 2월말 까지로 세금 신고 가능. 단, 회계년도 2017년 세금 신고부터 신규 시한 적용됨. 

 

12. 은행 고객과의 상담 내용 녹음 의무화


13. EU 지역내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카드 이용 요금 폐지


14. 세금 신고시 최소 직접 공제 한도액 종전 410유로에서 800유로 인상.


15. 온라인 뱅킹 TAN 종이 리스트 폐지, SMS 와 TAN 생성기기만 사용됨.


16. 11월부터 은행 고속 송금(Schnellüberweisung) 가능


17. 500유로 짜리 지폐 폐지 및 100유로, 200유로 지폐 신권 도입


18. 2018년 4월 이후 신차에 SOS 자동 전화 도입(사고 발생시 자동으로 112에 전화 및 위치 정보 등 전송)


19. 마요카(Malloca) 성수기에 관광세 2배로 인상


20. 형법 103조 불경죄(Majestätsbeleidigungsparagraf) 조항 철폐

 

 

출처: 인터넷 MDR INFO

옮김: fatamorgana 베를린리포트 

 

 

 

추천10

댓글목록

프레쉬에어님의 댓글

프레쉬에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4. 세금 신고 시 최소 직접 공제 한도액 종전 410유로에서 800유로 인상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직접 공제 한도액이라는 게 뭐죠?

fatamorgana님의 댓글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말로 "GWG-Sofortabzug"라고 하는 부분인데, 컴퓨터, 작업복, 공구, 작업용 책상 등등 일에 필요하여 구입한 저가 물품(Geringwertige Wirtschaftsgüter)들을 세금 신고 시에 비용(Werbungskosten)으로 신고하여, 곧바로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10유로까지 였는데, 그 한도가 800유로로 올랐다는 뜻입니다.

  • 추천 2

나도향님의 댓글

나도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종종 좋은 정보들을 알려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Nr. 17은 (500유로 짜리 지폐 폐지 및 100유로, 200유로 지폐 신권 도입) 몇 월부터 시행이 되는가요?

fatamorgana님의 댓글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500유로 지폐 보급 중단은 2018년 말까지, 100유로/200유로 신권 도입은 2018년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구권 지폐들은 언제까지라도 사용 및 교환이 가능합니다.

  • 추천 1

나도향님의 댓글

나도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렇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를 종종 알려 주시는 님께
이 해에는 큰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삼도봉님의 댓글

삼도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양육비 소급신청시 소급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든다면, 2017년도 12월에 소급 신청하여 아직 받지 못한 경우는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도 소급 대상인가요?

fatamorgana님의 댓글의 댓글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청일 기준이므로, 2017년 12월에 양육비 소급 신청을 한 경우라면 4년 까지 소급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신청한 관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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