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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관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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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9 11:24 조회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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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9일 부분적으로 도로 교통법과 벌금 목록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구조 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이 더욱 엄격해졌는데, 구조 차량로를 확보하지 않거나, 경보등과 경고음을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200-3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동시에 벌점 2점, 1개월간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운전 중에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개념도 새로이 정의되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뿐만 아니라, 태블릿 컴퓨터, 전자책 등의 사용도 금지되며, 핸드프리 장치 없이 통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등을 터치하거나 서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운전석에서 비디오 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금기사항입니다. 위반하는 경우 최소 100 유로의 벌금과 벌점 1 점에 처해지며, 그로 인해 교통에 위험을 주었거나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150-200유로의 벌금, 벌점 2점, 1개월 면허 정지에 처해집니다. 자전거 운행자도 55유로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운전 중 가면, 복면 같은 것을 착용하여 얼굴을 못알아보게 하는 경우 60유로이 벌금해 처해지비다. 안경, 색안경, 모자, 보호헬멧, 분장, 문신, 피어싱 등은 허용됩니다. 운전석에서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까닭은 자동 비디오 감시 카메라에 운전자가 인식되지 않을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 운전 중 너무나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를 만지작 거리며, 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분들은 앞으로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벌금 목록이 갱신되었으니, 조만간 빈번한 단속도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비단 벌금과 벌점, 면허정지 때문이 아니라도, 안전을 위해서 운전 중 휴대 전자 기기 조작은 그만두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출처: mdr.de

옮김: fatamorgana 베를린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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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ianist님의 댓글

piani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당연히 반길 일입니다만, 최신 자동차들 중 많은 모델들이 길 안내는 물론이고 에어컨이나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이, 내장된 스크린을 통해 작동하지요. 운전 중 방해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휴대폰이나 내장 스크린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운전 중 내장 스크린을 터치할 경우도 휴대폰과 같은 처분을 받는지 궁금해지는 기사네요.


elmiro님의 댓글

elmi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주로 이런경우 경찰관이 와서 전화한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유로 이나 두명이상의 경찰관이 목격한 경우인데도 불복할 경우 160유로가 나옵니다. 제 지인의 경우였습니다. 네비를 만지는 중..어쩌구 안 통합니다. 주행중에 핸드폰 자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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