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독 마지막 서기장 크렌쯔 유럽법정에서 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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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3,451회 작성일 01-03-22 18:58본문

재판관들은 14 대 3으로 독일법원은 유럽인권컨벤션의 하나인 제 7조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크렌쯔의 주장의 핵심은 독일법원이 소급판결을 함으로써 유럽인권컨벤션에서 주장하는
"Rückwirkungsverbot"(소급금지)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 소급금지규정에 따르면 현재 국내.국제법에 따라 벌을 받지 않는 행위때문에 나중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동독의 댓빵이던 시절에는 그게 합법이었는데 다 지난 과거일 갖고 왜 날 이렇게 못살게 구는거야잉~, 시려시려~ 크론쯔는 뭐 대충 이런 말을 하고싶은 것일게다.
그러나 슈트라스부르크의 재판관들은 소급금지를 위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오히려 크렌쯔의 주장에 반해서 SED 정권이 시민들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하면서 인권을 해쳤다고 확실히 했다.

정정: 6년 6개월 (sechseinhalbjährige Haftstr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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