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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1월 1일부터 필요한 "입주확인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5,976회 작성일 15-10-31 17:44

본문

11월 1일부터는 거주지등록이나 전출입신고 시 반드시 집주인의 입주확인서(Einzugsbestätigung)를 필요로 한다.

집을 계약하고 이사한 후 늦어도 2주일 안에 해당 관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이 확인서가 없으면 거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 독일을 떠나기 위해 살던 집에서 나올 때도 확인서가 필요하다. 서류에는 이름과 주소 외에 입주한 날짜, 혹은 이사 나간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집주인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 1000유로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허위 증명서를 발급했을 경우 5만 유로까지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 법은 13년 전에 폐지되었었으나 각종 사기범죄를 막기 위해 11월부터 다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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