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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여권 발급시 지불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재외동포재단 기금으로 전용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제완이름으로 검색 조회 3,535회 작성일 03-01-11 16:52

본문

이 원고가 경향신문 1월8일자 오피니언 난에 실렸습니다. 바로 가기는 아래..
http://www.khan.co.kr/news/view.khn?artid=200301071851511&code=990000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이 200억에 불과한 것은 재외동포가 비록 납세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낮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 해 11월 대선후보 상대 공개질의서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고 '납세의 의무가 없는' 재외동포 당사자로서 많은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나서서 요구할 입장도 아니다. 그래서 여권을 발급받을 때 지불하는 인세를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새로 여권을 만들 때나 재발급시 통상 두가지의 인세를 지불한다. 이것은 외교통상부의 경비수입과 국제교류기여금으로 각각 3만원과 1만5천원이다. 영화관 입장표에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돼 있듯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의무적으로 국제교류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기여금은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예산으로 사용된다.

이 기여금 수입은 2002년의 경우 연간 230억원으로 재외동포재단의 예산 200억원을 상회한다. 이외에 2000년까지 적립된 기금 1595억원의 이자는 87억원에 이른다. 기금수입과 이자를 합해 2002년 국제교류재단 사업예산은 318억원이다. 정부에서는 이 기여금 제도를 올해까지 실시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기여금을 재외동포재단기금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재외동포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최소한 260만 재외국민들이 여권 발급받을 때나 각종 영사확인 서류에 지급하는 기여금만이라도 재외동포재단의 몫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동포들이 내는 세금을 동포들을 위해 써달라는 것이니 무리한 요구는 아닐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 전세계 한민족을 네트워크로 엮어내는 사업이 민족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업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에 힘을 실어주어야 이 사업도 그만큼 추진이 될 것이다. 특히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재외동포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비용 6백억원을 모집중에 있어 절실하게 이 기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외교부 산하단체중에는 해외 한국학 연구 지원 등을 담당하는 국제교류재단과 제3세계 국가 지원을 목적으로 발족한 국제협력단(Koica)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이 있다. 이들은 외교부를 모체로 한 3형제에 비교하기도 한다. 세 개의 기관이 각기 특정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재외동포재단은 우리 민족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3형제중에서도 97년 10월 IMF 사태의 시작과 함께 발족한 재외동포재단은 산고를 톡톡히 치루었다. 일각에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자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까. 연간 국가보조 예산도 지난 해 200억원인 반면, 국제협력단은 800억 규모여서 크게 차이가 난다. 더구나 200억중에서 85억은 재일거류민단 지원예산으로 지난 2001년부터 외교부에 있던 예산이 명목상 옮겨온 것이다. 이외에 경상비와 인건비등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200억중 절반에도 못미친다.

노무현 당선자는 선거기간중에 누차에 걸쳐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겠다는 발언을 해왔다. 600만 재외동포들이야말로 어찌보면 한국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다.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지나치게 낮게 배정됐다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을 정책 결정자들이 명심해야 한다. (8.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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