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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몇 분 때문에 수백 유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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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5,308회 작성일 14-09-14 00:50

본문

한 여객기가 '도착 (Ankunft)'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느 시점을 말하는가?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아니면 내려서 짐을 찾고 나오는 시점? 유럽에서는 비행기가 예정보다 3시간 이상 연착되었을 때 승객들은 250에서 600유로 사이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140619_151301.jpg

                                                         사진:Noelie
 
잘츠부르크에서 쾰른까지 비행기를 타고 간 한 승객은 비행기가 도착해서 승객이 내릴 수 있는 시점까지 예정보다 3시간 3분 늦게 도착해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항공사 측에서는 2시간 58분 연착되었다고 하며 보상금을 낼 수 없다고 거절했다. 항공사 측의 주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데로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은 시각이 도착시각이라는 것이다.
 
승객은 비행기가 땅에 닿은 순간이 도착시각이 아니라 정지해서 승객이 내릴 수 있는 시점이 도착시각이라고 항의했다.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항공기의 도착시각 (Ankunftszeit)이란 "최소한 하나의 항공기 문이 열리는 시점"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승객들은 비행하는 동안 항공사의 통제하에 기술적,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와 연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제한 된 닫힌 공간 안에 머무르고 있으며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혹은 직업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은 받아들일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항공기의 연착으로 말미암아 승객이 이 비행기를 타야만 했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생겼다면 그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착'이란 이런 제한된 상황이 끝나는 시점, 즉 최소한 하나의 항공기 문이 열리는 시점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경우 정확히 예정시각보다 3시간 3분 후에 문이 열렸다. 판결에 따라 항공사는 보상금을 승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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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좀 의아한데요. 비행기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은 '도착 (Ankunft)'이 아니라 '착륙 (Landung)'아닌가요? 물론 착륙이 도착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착륙으로 도착이 이루어집니다만.

몇 군데 기사를 찾아 읽어 봤지만, 항공사에서는 '착륙'을 '도착'과 동일시 했다는 의미인데요.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었는지 한 번 찾아봐야 겠습니다.

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Noelie님 잘 지내시지요?
그러고 보니 비행기가 가장 안전하다 하는 말도 정해진 항공고도에서
사고가 난 것만을 '정식 사고'로 인정해서 통계에 들어가기에 그렇다는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 전에 들은 거라서.
이에 대해선 혹시 아시는 거 없는지요?

Noelie님의 댓글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Jivan 님 제 인터넷연결이 지금 켜졌다 꺼졌다 귀신영화를 연상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구테 나흐트

Noelie님의 댓글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Jivan님 모르겐!
천만다행으로 인터넷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정해진 항공고도에서 사고가 난 것만을 '정식 사고'로 치는 지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잘 모르겠군요. 저도 의문이 생깁니다. 전에 네덜란드에서 비행기가 고층 아파트를 들이 박아  수백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지상의 아파트 주민들은 통계상 항공기 사고 희생자로 구분되는 지, 아니면 다르게 분류가 되는 지 알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승객만 '정식 사고' 희생자로 구분 되는 지 어쩐지요.

Jivan님의 댓글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엔 아벤트  Noelie님,
다행이네요, 하룻밤 그랬으니.

정말 그런 사고도 있었지요...  말씀 듣고 보니 저도 궁금..

저도 관심있어 하는 건 아닌데 아마 어떤 사고를 계기로
방송에서 들었던 거 같습니다. 
그때 찾아 봤어야 했는데...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기사들에 등장하는 비행기의 '도착' 이란 어휘는 처음부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아주 일반적인 개념일 뿐이군요. 이번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까지 하나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았었고요.

한 법조인은 이 경우 해석의 다양함 때문에 '도착'이니 '착륙'이니 하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연착',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http://www.anwalt.de/rechtstipps/entschaedigung-wegen-flugverspaetung-flug-endet-mit-oeffnen-der-tuer_062162.html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생각에 확실히 항공사 측에서는 착륙을 도착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주 겪어보지만 비행기가 착륙해도 공항의 이런저런 상황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승객들이 비행기 안에서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항공사 책임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모로코와 레바논에서 독일로 돌아올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는 원래 그랬는지, 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경찰관들이 타더니 비행기 안에서 여권검사를 하더군요. 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 경우, 승객들이 예정시각보다 늦게 공항을 떠나는 것이 항공사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의 책임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국가는 이유가 있을 때 경찰을 동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책임? 아무의 책임도 아닙니다. 시민들만 불편을 겪는 거지요.

sonnenblumen님의 댓글

sonnenblum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착륙과 도착은 구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어도 게이트까지 움직이잖습니까, 물론 날지는 않지만 승객을 태우고 여전히 운행중인 것이지요.
그러니 승객들이 내려야 하는 곳에까지 와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도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이 열리는 시점을 도착이라고 본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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