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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에누리(?) 제한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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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성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5,801회 작성일 01-02-18 00:23

본문

독일 에누리(?) 제한법 폐지

독일도 점점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것 같습니다. 내년 초 부터는 백화점이나 일반 상점에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이 얼마나 희한한 나라냐 하면, 지금까지는 상품 판매자가 물건 값의 3프로 내에서만 가격을 할인해줄 수 있었습니다. 다시말해, 아무리 상품을 싸게 팔려고 해도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3 프로의 할인율을 넘길 수가 없었죠. 일년에 두번 있는, 여름&겨울 재고판매 (Sommerschlußverkauf, Winterschlußverkauf) 기간에만 판매상이 제한없이 가격을 인하해서 물건을 팔 수 있었습니다. 도서의 경우도 3프로 할인 제한 법(Rabattgesetz) 때문에 팔리지 않은 책을 중고책 처럼 해서 싸게 팔때는 형식적으로 책의 옆면에 Mängelexemplar (회손된 책) 라는 글자를 찍어서 판매합니다. 눈가리고 아웅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학생에겐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내년 부터는 이 모든게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내리고 싶은 만큼 가격을 내려도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좀 이해가 안되는 나라죠!!!

저도 텔레비젼에서 본 것인데, 독일에서 물건 값을 깍을 때 염두해야할 것들입니다.

1. 인상쓰지 말고 생글 생글 웃어가면서 깍는다.
2. 처음 부터 반값으로 깍을려는등의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이건 우리와 좀 다른 내용인데, 물건 파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그 물건이 엄청나게 탐나는 것 처럼 생각되게 행동한다.

혹시 독일에서 물건 값을 깍을 일이 있을 때 위의 내용을 염두하시고 흥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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