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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방송 수신료 면제 신청 관련해서(베를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일트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140회 작성일 02-01-11 11:53

본문

나한테 물어본 사람은 없지만 최근에 방송 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경험이 있어 그냥 몇 자 적어보자면

라디오 한 대 수신료는 한 달에 5,32 유로고 텔레비전 한 대 수신료는 16,15 유로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둘 다 갖고 있을 때는 그냥 텔레비전 수신료만 내면 된다.

수신료 징수 기본적인 원칙은 '한 가구는 텔레비전 한 대, 라디오 한 대씩만 신고하면 된다'이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몇 대씩 갖고 있어도 신고할 때는 하나씩 있는걸로 하고 시청료도 한 대 분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원칙'이고 예외 조항이 산적해있다.

시청료 징수 기관에서 보내온 서류를 참조하자면(그렇다. 나도 텔레비전 방안에 모셔두고도 귀찮다고 신고 안하고 살다가 징수 기관에서 무작위로 날린 독촉장에 당첨되어 그제사 움직이기 시작한 인간군에 속한다) 신고하는 당사자의 자동차 라디오까지는 괜찮지만 결혼 안한 동거 커플의 경우 상대 소유 자동차의 라디오는 시청료 징수 대상이다(결혼하면 꼭 손해만 보는 것도 아닌가보다 ^^). 자식들이나 부모님이 따로 소득이 있을 경우(연금이나 장학금, 실업자 보조금도 소득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소득이 netto로 229,57 유로를 넘어갈 경우 이 사람들이 가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도 따로 신고 해야한다. 소득 기준액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틀릴 수 있다는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베를린에서는 258,20 유로가 기준이다. 신고 당사자 소유의 라디오, 텔레비전이라 해도 집이 아니라 Ferienwohnung이나 직장에 있는 건 따로 신고 대상이다. 집이 몇 채씩 있어서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있거나 집에 있는 텔레비전을 날마다 직장에 갖고 갔다 왔다 할 때도 역시 징수 대상. 맹랑하게도 학생이나 저소득 가정의 경우 수신료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규정 같은 건 안적혀있다. 따라서 저소득이라는 게 기준이 얼마인지 나는 모른다. -_-

베를린의 경우 방송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곳은 Sozialamt가 아니라 Buergeramt다.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 Buergeramt 찾아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자기가 사는 행정 구역 관청에서 해결해준다면 편하겠지만 3월생은 이 동네 Buergeramt 담당, 7월생은 저 동네 Buergeramt 담당 하는 식으로 생일 날짜에 따라 관할 구역이 정해진다. 재수 없으면 도시 반대쪽에 있는 관청에 걸릴 수도 있다(이럴 때는 베를린이 대도시라는 게 원망스럽다 -_-). 괜히 무턱대고 찾아갔다가 현재 여기 계시지도 않은 어머니께 왜 날짜도 못맞춰서 낳아주셨냐고 원망말고 가기 전에 전화라도 걸어서 확인해보는 게 좋겠다.

모든 독일 관청에서 그렇듯 신분증은 꼭 챙겨가야 하고 학생일 경우 학생증도 가져간다. 그리고 집 계약서가 중요한데 이 때 집세가 warm이 아니라 kalt로 명기된 걸 제시해야 한다. warm으로만 적혀있는 거 갖고 왔다고 해서 이미 온 사람을 돌려보내지는 않지만(독일 공무원도 사람이다) 응원하던 축구팀 선수가 자살골을 넣었다거나 애인과 바람피우다 배우자에게 들켰다거나 해서 담당 공무원의 기분이 저기압일 경우에는 짤없이 쫓겨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자. 일자리 있는 사람은 Lohnsteuerkarte와 소득 증명할 걸 같이 가져가고.

학생의 경우는 소득 증명이 형식적이었다(어쩌면 필자의 행색을 보고 따로 증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 혹시 내놓으라고 할까봐 부분 장학금 받는 증명 서류같은 것도 갖고 왔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 대신 집 계약서갖고는 좀 까다로웠다(내가 바로 warm 으로 기록된 계약서를 갖고 간 사람이거든). 아마 학생이 아닐 경우는 소득 증명 절차가 중요해지리라 생각한다.

이전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소유 신고를 안했던 사람의 경우 수신료 면제 신청이 곧 신고 절차기도 하다. 그리고 면제, 혹은 신고는 신청한 날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달부터 유효하다. 일찍 서둘러서 월초에 가서 신청하든 게으름 피우다 월말에 가서 신청하든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다. 물론 한 번 면제받았다고 평생 가는 건 아니고 졸업하거나 갑자기 큰 돈 만지는 일자리가 들어올 경우 수신료 내고 살아야 한다. 나도 다음 학기에 Rueckmeldung하고 나서 다시 새 학생증 들고, 그리고 그 때는 kalt로 기록된 방 계약서 들고 새로 면제 신청하러가야 한다. 귀찮아라(근데 수신료 내도 좋으니까 한 번 큰 돈 만져봤음 좋겠다).


Gut: 베를린은 좋군요.저는 전에 알아봤더니 바이에른에선 2000년7월부터인가 외국인학생에겐 면제를 안해주기로 했다더군요.거의 티비 안보지만 가지고 있긴한데 등록은 안하고 버티고 있습니다.혹시 등록하라고 하면 티비 버려버릴 생각입니다. [12/24-04:43]
하일트: 허걱, 그런 무서운 법이 바이에른에는 있단 말인가여. -ㅇ- 정말 넘하네. 역시 독일은 주마다 법이 제각각이군요. [12/24-11:09]
자유인: 바덴 뷔텐 베르크 주도 유럽 연합 가입 국가 학생들은 면제해주는데 그
이외 외국인 학생들은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티비 팔아 버리고 TV카드
사서 감상하시면 시청료 안내도 되는데..... [01/11]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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