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보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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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팅키빙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795회 작성일 04-03-20 06:37본문
몇일전 안과에 갔더니, Praxisgebueren 이라고 10 유로를 받더군요..
그래서 약 처방전을 받고, 보험회사에 가서 befreigunfskarte를 받고 싶다고 하니, 더이상 그런거 없다고 하면서 1년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에 갔더니 Praxisgebueren이라고 또 10유로를 받더군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영수증을 전부 모아서 보험회사에 갖다 주라고 하던데..
영수증을 1년치를 묶어서 한꺼번에 갖다주면 돈을 돌려받는건지, 아님 개인적 돈을 지불했을(예를 들어 처방전이 있는 약을 샀을 경우)때마다 영수증을 제출하면 돈을 돌려 받는지 모르겠네요..
얼뜻 친구가 제일먼저 Allgemeinaerzte를 먼저 가면 Prasisgebueren을 한번도 지불하면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어떤의미의 것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좀 자세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쮸쮸님의 댓글
쮸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올해부터 보험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님이 지불하셨다는 10유로는 병원을 이용시 3달에 한번씩 보험회사에 내는 돈입니다. 내과,산부인과계통에서는 3달에 한번씩 10유로, 치과는 또 따로 3달에 한번씩 10유로를 내게 보험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달에 내과에 가서 진료받기전에 10유로를 내고 3개월내로 다른진료를 받으러 (산과,비뇨기과등등..) 다른 프락시스에 갈적에 1월에 내과에 10유로를 낸 영수증비슷한것 을 받아다가 진료받고자하는 프락시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회사에 이미 돈을 낸것이 확인이 되기에 10유로를 또 낼 필요가 없는거지요. 그리고 다시 4월에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10유로를 또 내야하는거지요. 이건 차후에라도 돌려받을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만, 혹시 틀린부분이 있다면 다른분이 정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팅키빙키님의 댓글
팅키빙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고맙습니다. 그럼 보험회사에 영수증을 갖다주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약값에 대한 보험제도는 어떻게 변한건가요?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3달에 한번이 분기별인가요 아니면 말대로 3달에 10유로인가요?
예로 3얼 31일에 10유로 내고 병원간사람은 4월 1일에 또 돈내야 하나요?
듣기로는 분기별이라서 또 돈내야 한다고 하던데...
쮸쮸님의 댓글
쮸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듣기로는 3달에 한번으로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알수가 없네요. 갠적으루 독어가 짧은데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병원에서 전해들은 내용이라서요. 누군가 정확히 아시는분이 리플달아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