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Re.. 세금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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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발박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765회 작성일 02-07-04 06:53본문
세금환급이란, EC내 비거주자가 물건을 사고, EC 역외로 3개월 이전에 나갈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즉, 거주비자가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일단 해당 가게에서 물건 사실때, 세금환급요청서를 작성하시고, 공항에서 보딩 할때, 세금환급받는다고 하면, 짐을 붙이지 않고, 돌려줍니다. 그러면,Export Certification 라고 쓰여있는데 가서 세급환급용지에 도장을 받은후, 그곳에서 직접 짐을 붙입니다.
그리고, 보세지역(출국심사 마치고..)에 가보면 refund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 핸드캐리할 제품인 경우는 곧장 보세지역까지 가신후, 물건을 보여주시고 도장을 받고,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환급받는 방법은,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신용카드, 은행으로 송금할수도 잇습니다.(2~3개월 걸림)
일단 해당 가게에서 물건 사실때, 세금환급요청서를 작성하시고, 공항에서 보딩 할때, 세금환급받는다고 하면, 짐을 붙이지 않고, 돌려줍니다. 그러면,Export Certification 라고 쓰여있는데 가서 세급환급용지에 도장을 받은후, 그곳에서 직접 짐을 붙입니다.
그리고, 보세지역(출국심사 마치고..)에 가보면 refund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 핸드캐리할 제품인 경우는 곧장 보세지역까지 가신후, 물건을 보여주시고 도장을 받고,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환급받는 방법은,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신용카드, 은행으로 송금할수도 잇습니다.(2~3개월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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