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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론스토이어 세금정산은 언제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웨하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5,598회 작성일 04-01-12 03:03

본문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독일에서 월급받는 대학교 재직중인 연구원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곳 세금정산을 언제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이 상당히!!! 떼져나가는데 이걸 다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2년계약으로 이곳에 있거든요.
세금정산을 2월에 한다고 하는데 만약 2월내로 서류를 다 제출하면
그 세금은 언제쯤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별 시덥잖은걸 다 궁금해하냐고 나무라지 마시고...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천1

댓글목록

항아리분수대님의 댓글

항아리분수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에 어떤님께서 올리신 글을 복사하여 두었던 걸 올려봅니다. 검색해 보니 안보여서요...
글 올리신 분의 닉네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올리겠습니다. 본인이신 분은 본인이시라고
자랑(?)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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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Finanzamt(세무소)에서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발송해 올 것입니다.
기한은 그 다음해 5월 말까지 작성해 보내면 됩니다.

들은 바로는 항목이 30,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직접 작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Steuerarbeiter(회계사)를 찾아가 의뢰하면
100 유로 정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나는대로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선 가족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듯이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경우 Kindergeld를 받고 있다면 지난 한해동안 받은 액수를 적어넣어야 합니다.

2.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시면 유류비에 대한 세금 환급이 있습니다. 근무 일수와 왕복거리를 계산해야 합니다.

3.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사교육비

4. 집세, 전기요금,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 등 기타 공과금

5.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한국 방문시 왕복 항공비

6. 친가 혹은 처가 양부모님에 대한 생활보조비

7. 교회세 및 십일조 등 헌금과 기타 기부금

8. 업무에 사용하는 서적,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비

9. 의무 보험을 제외한 기타 보험료 납부비

10. 기타

모든 항목에 대한 증빙 영수증이나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생황보조비는 한국으로 송금한 돈이 있다면 1년에 2500 유로 이내까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과 생활보조가 필요하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저는 기존의 양식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독일어와 함께 된것으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양식은 Steuerarbeiter가 갖고 있습니다).
그 양식에 부모님의 사인과 해당 기관(사실 여기서 확인 않함)의 철인이 있으면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협(?)에서 도장을 받아 오셨더군요).
좀 귀찮겠지만 이것 만들면 적지 않은 금액이 환급될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항목만으로 1500 유로 받았습니다).
결론은 노력하는 만큼 돌아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혼자서 하시는것 보다는 Steuerarbeiter에 문의하는게 낳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항아리분수대님의 댓글

항아리분수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더 빠른 이해를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 특별비용 :

상해보험(Unfallversicherung, 불입영수증 첨부)
생명보험(불입영수증, 계약서 첨부)
책임보험(Haftpflichtversicherungen, 불입영수증 첨부)
 - 가재도구손해보험과 변호사보험 등은 제외(Hausrat - und Rechtsschutzversicherungen)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첨부) : 자선, 문화, 종교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소속 정당의 당비나 정당 후원금

이혼 또는 별거 중인 전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생활보조비(지불증명서 포함)
가사보조원에 대한 지출(보모, 가정부) (지불증명서, 가사보조원의 세금신고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비 (세미나, 연수교육참석 경비, 영수증 첨부)
직업전환교육비(Umschulungskosten)
자녀 교육비(대학 등록금, 학비, 기숙사비 등)

※ 비경상적 비용

가족들의 병원비 중 의료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의료비
가족 일원의 사망시
 - 장례비 (영수증 포함)
 - 교통비 (비행기값)
 - 상속받은 물건이나 현금(증명서, 금액)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부양비 ("부양가족증명서"를 작성하신 후 한국의 담당관청의 직입을
받으셔야 합니다)

※ 소득관련 필요경비(Werbungskosten)

출퇴근비용
 - 개인소유자동차, 오토바이, 회사차
 - 근무일수
 - 집과 직장사이의 거리
 - 자동차 번호
 - 공공교통비(기차표, 버스표 첨부)

동업조합 또는 업종별 협회 회비

사무용품비(우편요금, 복사비, 전화비, 전문서적)
직업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비(Fortbildungskosten)
독어, 영어 학원비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들어간 비용

이사비용(직업상의 이유로 발생한)
이사한 후 불가피하게 새로 장만해야 되는 전기, 전자제품
창문, 커텐
보증금
집보러 다닐 때 지출한 비용
집 구하기 까지 묵은 단기 호텔숙박비
집을 보기 위해 든 교통비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이사를 도운 사람들에 대한 접대비를 포함한 가재도구 등을 옮기는데 든 모든 비용
자녀가 새로운 학교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 받은 과외교육비
전에 살던 집과 새로 이사온 집에 이중으로 지불한 월세금

개인돈으로 지출한 출장비중 회사에서 지불되지 않은 금액
 - 숙박비
 - 식사경비, 접대비
 - 교통비

가족의 신분 증명서 발급비용
자동차 등록비용
독일 운전면허증 교부비
집수리비(영수증 첨부)

항아리분수대님의 댓글

항아리분수대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집의 경우는 남편이 주재원이고 독일에서 두 번의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02년에는 주재 첫해라 이사비용(주방, 가구, 가전제품, 기타 주방용품 등등), 자동차 구입,
출퇴근비용 기타등등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구요. 여름에 신청해서 겨울(12월)에 콘토로
입금 되었구요...
03년에는 해당되는 것이 뭔지 잘 몰라서 회계사에게 영수증을 몽땅 다 주었는데요.
출퇴근비용(주유 영수증 제출), 자동차보험료(보험회사 증빙서류 제출),
컴퓨터 및 주변기기(영수증 제출) 기타등등에 대해서 정산을 받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겨울에 신청해서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저도 사실 그냥 영수증만 챙겨뒀다가 남편에게 다 넘기는 입장이라 자세히 아는 건 없거든요..
남편도 회계사에게 넘기는 입장이구요. 더 많이 아시는 분이 있거나 현재 연말정산을 진행중이신
분들의 조언을 더 듣고 싶어요.. 서로 돕고 살았으면 해서.. ㅋㅋㅋ
참, 글구 회계사 비용은 150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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