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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독일국적취득 관련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793회 작성일 02-05-14 01:35

본문

♣ 이름:♣ 2002/4/30(화) ♣ 조회:254

■ 독일국적취득 관련법

#########출생과 함께 독일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 최소한 부모한쪽이 독일인인 경우 - Abstammungsprinzip

1. 적어도 한쪽부모가 독일국적인 아이는 출생과 함께 독일국적을 취득한다. 이를 소위 Abstammungsprinzip(혈통원칙, 속인주의)이라고 한다. 이 경우와 관련해 새 국적법에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으며 독일국적을 취득하는데 하등의 장애가 없다.

2. 부모한쪽만 독일국적자인 경우 아이는 대개 독일국적 외에 다른 외국국적을 취득해 다국적자(Mehrstaatigkeit)가 되지만 문제가 안된다. 다국적소지여부와는 별도로 아이는 무조건 독일국적자가 된다. 그리고 적어도 부모한쪽이 독일국적자인 아이의 경우는 성년이 되어 한쪽 국적을 결정하도록 요구한 소위 선택모델(Optionsmodell)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이는 무조건 독일국적자일 뿐 아니라 다른 국적을 소지하도록 허용된다.

######## 부모가 독일인이 아닌 경우 -Geburtsrecht

2000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선 혈통원칙(Abstammungsprinzip)을 보충하는 출생법(Geburtsrecht)이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아이의 국적을 결정하는 요소는 부모의 국적뿐만 아니라 출생지(Geburtsort)도 해당된다. 이에 따르면 2000년1월1일부터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자동적으로 출생과 함께 독일인이 된다.

그 전제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당사자 혹은 한쪽부모가 적어도 8년이상 지속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독일에 거주해야 한다.

- 체류권(Aufenthaltsberechtigung) 혹은 최소 3년이상 무기한 체류허가(eine un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 - 소위 영주권)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인 유학생들은이 경우에 걸림, 그러므로 아무리 독일에 8년이상을 살았어도 소용이 없음.)

부모한쪽이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어떤 추가적인 신청서도 필요하지 않으며, 그의 자식은 자동적으로 출생과 함께 즉각 독일인이 된다. 그러나 호적관청(Standesamt)에서 출생한 아이가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검토해야 하므로 부모는 관청에서 준 서식용지에 몇가지 사항을 기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관청의 검토가 완료되기 이전에도 아이는 법적으로 이미 독일국적자이다.

비독일인에게서 출생한 아이에게는 옵션모델(Optionsmodell)이 해당된다. 즉 성년이 되면 독일국적과 외국국적 중 어느 하나를 최종선택해야 한다. 독일의 새 국적법은 원래 입법단계에서 애초의도와는 달리 기존의 법처럼 가능한 이중국적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00년 이전에 태어난 외국인 자녀를 위한 과도기조항
새 국적법은 과도기를 두어 10세미만의 외국인 자녀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 출생한 아이는 2000년 1월 1일에 아직 만 10세가 되지 않았으며, 함법적으로 독일에서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그 아이는 독일에서 태어났어야 한다.

- 아이의 한쪽부모는 아이의 탄생시점에 최소한 8년간 독일에서 합법체류자일 것 .

- 그 아이의 한쪽 부모는 또한 체류권(Aufenthaltsberechtigung) 혹은 최소한 3년이상 무기한 체류허가(eine un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를 소지하고 있을 것.

- 아이의 보육책임자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아이의 독일국적취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옵션모델

이 옵션모델은 부모어느한쪽이 독일인이라 혈통원칙(Abstammungsprinzip)에 따라 자동으로 출생과 함께 독일인이 된 아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부모가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Abstammungsprinzip을 보충하는 Grundrecht에 따라 독일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옵션모델에 따르면 이 경우에 해당되는 아이는 늦어도 23세까지는 국적을 결정해야 하며 어느한쪽으로 자신의 국적을 선언해야 한다. 이때까지 아무 선언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독일국적을 잃게 된다. 혹은 외국국적을 선택해도 자동으로 독일국적을 잃게 된다.

독일국적을 계속 가지고자 하면 다른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당사자는 다른 국적을 더이상 소지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예외도 있다. 단지 해당국가가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마련해놓고 있지 않거나 국적을 포기할 수 없을만한 특정한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나 이런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21세까지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국은 기존의 국적을 보존해도 되는지를 검토하고 보존허가결정을 내리게 된다.


#### 출생과 관련해 독일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
#### 독일로 귀화하고자 하는 일반인의 경우

독일에 장기거주하는 자로서 출생과 함께 독일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독일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세이상 외국인은 스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하 외국인은 법정대리인(대개 부모)이 신청한다.

신청서는 법적으로 정한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번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 주무관청에서 준비한 신청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에게 어떤 귀화를 위한 주무관청이 해당되는지 시청이나 동사무소 혹은 외국인청에서 알아볼 수 있다.

귀화비용은 1인당 약 5백마르크(!)가 든다. 자기수입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부모와 함께 귀화를 신청한 경우는 100마르크. 부모와 상관없이 귀화를 신청한 미성년자는 역시 5백마르크. 소득이 적거나 한꺼번에 여러 자녀들과 함께 귀화를 신청해서 재정부담이 되는 경우는 주무관청과 이 비용인하 가능성에 대해 의논할 수 있다.

##########외국인법(Auslaendergesetz)에 따른 귀화를 위한 전제.

귀화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려면 2000년 1월 1일부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귀화시점에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혹은 체류권(Aufenthaltsberechtigung)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영주권이 아니라도 유기한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로도 충분하다.그러나 Aufenthaltsbewilligung, Aufenthaltsbefugnis, 혹은 Aufenthaltsgestattung은 해당사항 없음.]

-8년이상 정상적으로 독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비자가 있고 독일에서 수입을 조달하고 있으면 충족됨.)

-자신과 가족을 위한 생계능력이 있어야 하며 사회부조와 실업자수당없이 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충분한( ausreichend) 독일어능력이 있어야 한다.[완벽한 독일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령 관청일을 볼 때 독일어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됨]

- 범죄전과가 없어야 한다.

- 독일헌법의 자유민주적인 근본질서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 보통 옛 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해야 한다.

######## 귀화시 가족들은?
가족과 부인 혹은 남편은 함께 동반해 귀화를 할 수 있다. 이 동반귀화자의 경우 처리비용으로 1인당 1백마르크가 든다. 가족도 원칙적으로는 귀화를 위한 전제를 충족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처럼 식솔들은 8년이상 독일에 체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반귀화가 허용된다.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은 독일체류 4년이상이고, 독일에서의 결혼생활이 2년이상이면 동반귀화할 수 있다.

16세미만의 자녀의 경우는 보통 3년이상의 독일체류이후 귀화가 가능하다.

동반귀화의 경우 독일어구사능력이라는 전제조건은 조금더 완화된다.


#### 귀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가능성은 있다. 이때는 소위 Ermessungseinbuergerung(재량에 따라 개개의 경우를 측정하는 것)이 적용된다.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될 때 귀화를 하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대리인이 신청을 한다.

- 범법행위로 인한 추방사유가 없어야 한다.

- 주택이나 거주지가 있어야 있다.

- 자신과 식속들을 먹여살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자신 스스로의 경제활동 혹은 재산으로 경제부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실업자수당 혹은 생계보조를 받는 경우는 예외없이 귀화가 불가능하다.

####### 부인이나 남편이 독일인인 경우

이 경우는 단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절이 된다. 가령 결혼이 좌초했거나 부부가 서로 별거주이거나 이혼을 계획중인 경우가 그렇다. 또 위장결혼의 경우도 귀화가 안된다.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 귀화신청을 해야 한다.

- 범법행위로 인한 추방사유가 없어야 한다.

-주택이나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 자신과 식솔을 부양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실업수당, 생계보조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파트너가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는 상관이 없다.

-지금까지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독일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독일어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3년정도의 독일거주기간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귀화시점까지 2년이상 결혼이 유지되어야 한다.

- 독일공화국의 공적인 이해를 두드러지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가령 안보나 외교관계에 해가 되서는 안된다.



'62.104.210.101'궁금이: 영주권취득에 관해서 알려주세요 [05/3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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