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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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iul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1,126회 작성일 25-01-14 10:53 답변완료본문
제 자의로 회사를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3개월 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 3개월간 공보험은 직접 납부를 해야하나요?
예전엔 회사에서 퀸디궁을 받았었기에 실업급여를 즉시 받았고 Rente에서 보험을 처리해줬기에 그려려니 했는데
제 자의로 퇴사할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1. 퇴사 후 3개월간의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보험회사에 먼저 알려야하는지,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는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2. 2년 이상 일했기에 실업급여를 1년동안 받을 수 있는데 12개월 중 3개월을 뺀 9개월만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3개월 후부터 12개월이 시작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영주권자라 비자는 문제없습니다.
댓글목록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번 관련, 퇴사결정 후 제때 노동청에 신고했고, 관련 사유 및 절차 등에 문제가 없었다면 실업급여 미지급 기간에도 보험료는 노동청에서 대납해줍니다. 노동청에서ㅈ보험사로 직접 연락해서 처리하니, 직접 안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2번은, 차단기간 3개월 제외하고 남은 9개월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정지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morgentau님의 댓글의 댓글
morgent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번 모두 seltsamer님이 적어주신게 맞습니다. 노동청에 제때 노티스하고 서류(Arbeitsbescheinigung)만 잘 제출하면 (회사가 online으로 제출) Sperrzeit기간에도 건강보험은 노동청에서 처리해 줍니다. 연금은 안내주지만요. Arbeitslosengeld 신청이 제대로 들어가면 기간, 금액 등등이 적혀있는 Bescheid가 오는데 보험관련된 내용이나 수급기간에 대해서도 다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따로 연락 하실 필요도 없어요.
주왕주평님의 댓글
주왕주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3개월 차단기간 동안 생활이 어렵다면 Bürgergeld 신청가능합니다. 담당자가 안내해 줄거예요.
giulio님의 댓글
giul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만, 위의 두분의 의견이 완전히 다르네요....ㅎㅎ;;
seltsamer님의 댓글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타츠야군님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적어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Arbietslosgeld Sperrzeit로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꺼에요. 슬프지만 실제 경험도 있구요 :)
참고: https://soforthilfe-arbeitsrecht.de/ratgeber/alles-zur-sperrzeit-arbeitslosengeld/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eltsamer님 말씀이 맞아서 제가 쓴 답변은 다른 분들께도 잘못된 정보가 되어 삭제했습니다.
seltsamer님 감사드립니다.
- 추천 1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seltsamer님 링크로 보니 제가 틀렸네요. seltsamer님 의견이 맞습니다.
giulio님의 댓글
giul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