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독일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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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나가던행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285회 작성일 25-01-12 21:47 답변완료본문
저희 아이가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출산을 했는데요
혹시 아이가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래 글과 변동사항이 혹시 있는지 해서 한번 문의 남겨봐요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315435
아시는 분 계시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난짱넌캡님의 댓글
난짱넌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ag/__4.html
위의 링크는 국적법 4조로 어떤 경우에 독일 국적을 획득할 수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한국-독일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부모 되시는 두 분 모두 독일 국적이 아니시고 일반적인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라 가정했을 때 3항 에만 해당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간단히 드려보자면,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나야 하고 부모중 한 분이
1. 5년 이상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연속적 거주를 하고 있으며
2. 무기한 체류증(영주권)을 가지고 있을경우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 아이가 독일 국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 계속 거주하신다면 나중에 아이가 한국 대신 독일 국적을 선택한다거나 혹은 한국의 국적법이 언젠가 바뀌어 두 시민권 모두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지 모르겠으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출생지가 한국이기 때문에 독일 국적 획득이 어려워 보입니다.
제 아이가 이 경우에 해당되어 얼마전에 처리가 완료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나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지역 Standesamt 및 외국인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추천 1
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던행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국적 부모에서 독일이 아닌 외국에서 태어났을때 국적 여부가 나와 있는 정보는 정확히 없습니다.
다만 독일서 정규교육을 끝내면 18세이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부모가 독일 시민권자라면 가능하겠지만, 독일 국적이 아니라면 한국사람이 한국에서 자녀를 낳은거니 속인주의, 속지주의중 어느 기준으로도 선천적인 독일 시민권 부여가 안됩니다. 물론 나중에 독일에 계속 거주하면서 요건을 갖추면 후천적인 시민권 취득은 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