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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주인의 월세 인상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Toll0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1,257회 작성일 24-11-13 00:43 (내공: 1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흔히말하는 고급 주택단지에서 살고있는데요.
이사온지 만 3년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내년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올린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현재 월세 : 칼트 월 1900유로)

*  2025년 1월부터 월세 인상액 : 200유로 인상 ( 이 지역 임대료가 보통 2000유로하는데 현 임대료가 낮다는 이유)
*  현대화로 인한 관리비 인상액: 68유로 인상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가 임대 계약서에 월세 인상에 대한 조항이 없었고, 인상액이 너무 높다고 하니까
집주인은 월세는 그럼 100유로 인상하는걸로 조율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작년에 보일러 공사로 인해 68유로를 인상하는것이고,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니 올리겠다고 하구요.

이것이 정당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월세 인상액을 동의하지않을경우, 집주인이 소송할수도 있는건가요?
월세를 50유로 인상으로 좀더 내려달라고 해야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혹시 경험담이나. 독일 임대 인상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입자는 세입자 연합에 가입하셔서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여기서 왈가불가 해봤자 변호사 편지가 없으면 집주인은 아무 반응 없을것입니다.
자가집 구입하기전까지 가입하시고 항상 도움 받으세요.

  • 추천 1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에 월세조정에 대한 조항을 넣는 건 관련분쟁을 예방하려는 거지, 월세조정에 대한 조항이없다고 해서 월세를 못올리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사시는 지역 임대료가 하락했는데 계약서에 월세조정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월세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면 이것도 말이 안돼잖아요)  지난 3년간 월세인상이 없었다는 걸 감안했을때 인상폭도 과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관리비는 금액조정과 별개로 사후에 정산해서 더 내던, 돌려받던 하기때문에 내린다고 좋아할 일 아니고, 올린다고 화낼 일 아닌데 이해가 안되는 건 보일러 교체비용을 관리비(nebenkost)로 넣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월세에 반영해야 할 사항인데,  난방방식이나 난방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nebenkost성격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추후 정산내역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추천 2

독일어화팅님의 댓글

독일어화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에 월세 인상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월세를 올리지 못하는건 아니고, 법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다.몇 퍼센트까지는 월세 인상이 허용되니 상한선 찾아보시고 지금 내시는 금액에서 얼마나 오르는지 보세요. 제가 볼땐 200유로면 상한선 밑일 것 같습니다.

  • 추천 3

따릉이님의 댓글

따릉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월세 법적으로 5%이상 못올리게 되어있습니다. 거진 10%에 가까워 보이는데 필요하시면 세입자 협회에서 상담받아보세요

독일어화팅님의 댓글의 댓글

독일어화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5퍼센트는 어디서 들으신건가요? 아주 잘못된 것 같은데 저 분은 지난 3년간 월세 인상이 없었습니다.

Wie viel Mieterhöhung ist zulässig 2024? Um den Mietpreis zu berechnen, sind Vermieter auch im Jahr 2024 dazu verpflichtet, die Kappungsgrenze einzuhalten. Sie besagt, dass die Mietpreise innerhalb von drei Jahren nicht um mehr als 20 Prozent erhöht werden dürfen (§558 Abs. 3 BGB)

바스이님의 댓글

바스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휴....월세가 2천유로..ㄷㄷ  일년이면 2만4천유로.... 독일에 10년정도 더 계실거면 집을 사시는게 좋겠네요

  • 추천 1

Anerkennung님의 댓글

Anerken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적 상한선에서 제시된 월세에 승낙하지 않으면 집을 나간다는 의사 표현이 되어서 퀸디궁 받기도 합니다...

하나맘님의 댓글

하나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는 고급 단지는 아니지만 작은 도시의 중심가에서 80년대에 지어진 보눙에 사는데 집이 특별히 리노베이션된게 없는 지난 10년간 렌트로 돌리는 그런 집인데 집주인이 7월 부터 메일을 보내서 10월부터 150유로를 올리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약 10% 인상이되겠네요. 이유는 그동안 저렴하게 줬다인데 집이 일단 오래되었고 주방이나 욕실이나 앤틱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미터페라인에 가입을 했는데 변호사가 이건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편지를 쓰고나니 이제 독촉 메일을 안쓰네요. 도시마다 라트하우스에 그 규정집이 있는데 평수랑 집 건축연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월세 요율이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건축 연도때문에 평당 월세가 낮은 그룹에 속했던 걸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안 특별히 레노베이션을 했다면 또 인상이 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고급주택단지에 집이 반짝반짝 하다면 얘기가 다를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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