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Index 에 따라 임대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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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니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588회 작성일 24-11-11 23:41 (내공: 100 포인트 제공)본문
늘 도움에 감사합니다.
집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Index 에 따라 임대료 인상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 후에 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는 거고,
최소 2년은 살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Index에 따른 다는 것이 물가 상승률에 따른 것이라는 것 같은데,
물가상승률이 터무니 없이 높아지면,
임대료로 그럴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나름의 제한이 있는 걸까요?
어디에서는 3년에 20%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Die Parteien vereinbaren eine Indexmiete gem. § 557 b BGB. Die Parteien vereinbaren somit, dass die Miete durch den vom Statistischen Bundesamt ermittelten Verbraucherpreisindex (Basisjahr 2020 = 100) für die Lebenshaltung aller privaten Haushalte in Deutschland bestimmt wird (Indexmiete).
이것에 따르면 2020을 100으로 잡고,
만일 2025년 1월이 120이고,
2026년 1월이 130이라면,
10에 해당되는 만큼을 적용한다는 말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bright님의 댓글
brigh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ent index 라고 매년 지역정부에서 발표하는 동네별 렌트비 상한치가 (세입자 보호)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는데, 애시당초 이 상한치가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법에 맞춰서 렌트를 내주는 집주인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특히 대도시는. (지역이름하고 rent index 해서 검색해보시면 시 도 등에서 매년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집세를 (꽤 낮게) 내놓은 집인가요? 만약 그런 상황이시면 index 상승에 따른 집세 변동은 미미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니맘님의 댓글의 댓글
하니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입니다.
지역마다 상한치가 있고, indexmiete는 그것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 법에 맞춰서 렌트를 내주는 집주인이 거의 없다는 말은,
상한치 설정이 현실에는 별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상한치 설정이 의미 없다면,
렌트별 상한치에 맞춰서 집세를 꽤 낮게 내놓은 집이라면,
오히려 indexmiete에 따라 더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닌지요.
프푸 Niederursel이고, 75크바에, 1500유로 정도인데, 집세가 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bright님의 댓글의 댓글
brigh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베를린이라 프푸 상황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 https://frankfurt.de/themen/planen-bauen-und-wohnen/wohnen/informationen-zum-wohnungsmarkt/mietspiegel 이런 문서를 한번 찾아 보시겠어요?
제가 얼핏 금액을 보기에는 새집이 아닌이상 (이 상한치에 예외를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이미 index 를 크게 상회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지키는 집주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index 상승을 렌트 상승의 빌미로 삼겠다 (말이 안되는 거죠 잘 아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의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 Conny 등의 업체를 이용해서, 수년간 오버페이 된 렌트를 법정에서 다 돌려받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정이 길고 업체들도 돈을 많이 가져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