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는 네벤코스텐에 속하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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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354회 작성일 24-09-25 16:11 답변완료본문
시골에 한국식으로 3층집이 한채있는데 맨 윗층에 한가정 세입자가 살고 있읍니다.
나머지층은 아무도 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이쭝은 기름으로 쓰는데 이런경우 기름값의 몇프로를 이 세입자가 내야할까요?
참고로 이 세입자는 50프로라고 합니다.
또한 수도세, 하수구, 복도전기세, 건물 보험료등 이 세입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며, 몇프로를 책정해야 할까요?
먼저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목록
꼬인머리님의 댓글
꼬인머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각 보눙마다 기름, 수도 등등 계량기가 있다면 그 사용한 만큼 내는것이고, 계량기가 건물에 하나로 있는 오래된 집의 경우에는 사람수로 결정합니다.
그 건물에 한집만 있으면 당연 100프로 다 내야하고 두가정이 있다면 사람수로 결정합니다.
예를들어 1층에 1인이 살고 3층에 4인이 살고 있다면 총 5명이 나누어 냅니다. 즉 1층은 20프로 3층은 80프로 입니다.
성인, 아이 구분없이 사람 수 입니다
qwertzu님의 댓글
qwertz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상하수도세나 기름값은 이해가 되는데, 건물 보험료나 정원 관리비, 주변 청소 비용 등과 같은거는 건물 전체에 사람이 있든 없든 쓰는거라 세입자 1가구가 다 내기에는 애매한거 같네요.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래 3가구인데 1가구만 입주했다면, 공용 전기, 정원관리비 등 개별 사용량과 무관한 비용은 나머지 2가구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쓰레기 청소비 같이 실 거주자 숫자로 계산되는 비용은 사람수로 나누어서 부담하면 됩니다.
https://www.promietrecht.de/kalte-Betriebskosten/Abrechnung/Wer-zahlt-die-Betriebskosten-fuer-leerstehende-Wohnungen-E1958.htm
- 추천 1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벤코스트 항목에 사람수대로 나누는것과 크바당 나누는게 있습니다.
사람수면 혼자 다내고 크바당은 크바외는 집주인이 내야합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것=상하수도,공동전기,토지세,건물보험,쓰레기수거,난방,보일러정기점검비,굴뚝청소,건물 실내와실외청소및 관리비용,TV케이불,관리인 또는 청소 인건비 등이 해당되나 사용량에 따라 계량기가 있어 쓰는 만큼내는 것, 사람 수로계산하는것,세대수로 나누는 것, 면적으로 나누는것 으로 구분되나 세 가구 건물에 한 가구만 살고 기름보일러에 세대별 계량기가 없으면 그가 혼자 난방과 더운물을 위하여 쓰니 100%내야하나 아래 두가구가 비어있어도 겨울에 최소한의 기본 온도를 위한 유지차원에 사용을 하니 주인이 20% 분담하면 무리가 없을 듯 80% 세입자 부담, 건물보험과 토지세는세가구 나누어 1/3 적용하여 청구할수있고 주인은 2/3
거주와 관계없이 비어있는 집의 몫은 주인이 내야 합니다. 항목에 따라 세대수, 사용량, 면적당, 사람숫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 쌍방의 합의 하에 적당히 협상하기도 합니다
흙담집님의 댓글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두들 좋은 의견에 참고와 많은 도움이 되엇습니다.
힘들때 물어볼수 있는것이 참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 점점 쌀쌀해 진 날씨에 마음은 훈훈하고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