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독일 워킹홀리데이 안멜둥 해야하나요 ?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bb0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1,055회 작성일 24-09-23 20:22 (내공: 10 포인트 제공)본문
제가 올해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1년 받아서
지금 독일 베를린에서 2주째 지내고 있는데요
혹시 워홀 비자를 받은 사람들도 안멜둥을 필수로 꼭 해야하나요 ??
제가 지내고 있는 쉐어하우스에서는 안멜둥이 불가능하다고 해서요 !
네이버 블로그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꼭 필수는 아니라고 하는데 불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아요 ..
제가 정보가 많이 없어서 아시는 분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ㅡ^
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돈버는 일 안하면 안해도 됩니다.
bbbb0ng님의 댓글의 댓글
bbbb0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넵 감사합니다 :)
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필수는 아닌데 독일의 시스템이 다 안멜둥으로부터 시작하게 연쇄적으로 엮여 있기에 안멜둥을 하는겁니다. 안멜둥 없이는 대부분의 은행계좌 발급도 안되고 세금번호도 안나오니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워홀비자 받고 어학공부하러 온거라 일을 안해도 재정적인 문제가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bbbb0ng님의 댓글의 댓글
bbbb0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넵 ㅠㅠ 감사합니다 !!
은행계좌 레볼루트를 발급하고 싶은데 그걸 발급하려면 안멜둥을 해야지만 가능한건가요 ?
nteam님의 댓글
nte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고 안해도 된다는 의견이 꽤 많은데 안해도 실제로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셔야 합니다.
Bundesmeldegesetz에 따라 독일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안멜둥 의무(Meldepflicht)가 있습니다.
워홀비자는 Ausländeramt에서 관리하지 않아서 당국이 모를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 압니다. 독일이 그렇게 행정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해서 곤란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안하면 생활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계좌랑 일만 못하는게 아니라 면허증 교환도 안되고요, 대부분의 휴대폰 계약, 일부 선불유심의 경우도 개통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건 아직도 안멜둥 불가를 조건으로 내거는 집들은 대체 왜 그러는건가요? 임대료 탈세? 집주인 몰래 Untermiete? 두 경우 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무슨 경우이건 불법이고 신고당하면 벌금이 꽤 쎄다는 건 알고 그러는 걸까요?
엇박님의 댓글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습니다. 정확히는 원래 주거지가 외국에 있던 사람은(비자 종류에 상관 없이) 한 집에 3개월 이상 살면 안멜둥 의무가 생깁니다. 이걸 피하고 싶으면 3개월 마다 이사를 다니든지요.
워홀도 안멜둥 필수인데 관청에서 깐깐하게 규정을 따지고 들지 않으니 이게 의무가 아니라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가 퍼져 나가더라고요. 참고로 여기에도 한 번 공유가 됐던 사항인데 워홀 비자를 소지하고 안멜둥 없이 살다가 다른 체류허가로의 전환을 위해 뒤늦게 안멜둥을 하러 관청에 갔더니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문제 삼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래 주거지가 외국인 사람의 주거지 안멜둥 의무는 6개월 아니고 3개월 이후에 생깁니다. 아래 법 조항의 마지막 문장에 그렇게 정의 되어 있습니다.
Bundesmeldegesetz (BMG)
§ 27 Ausnahmen von der Meldepflicht
(2) Wer im Inland nach § 17 oder § 28 gemeldet ist und für einen nicht länger als sechs Monate dauernden Aufenthalt eine Wohnung bezieht, muss sich für diese Wohnung weder an- noch abmelden. Wer nach Ablauf von sechs Monaten nicht aus dieser Wohnung ausgezogen ist, hat sich innerhalb von zwei Wochen bei der Meldebehörde anzumelden. Für Personen, die sonst im Ausland wohnen und im Inland nicht nach § 17 Absatz 1 gemeldet sind, besteht diese Pflicht nach Ablauf von drei Monaten.
bbbb0ng님의 댓글의 댓글
bbbb0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넵 ! 3개월마다 이사를 가면 안멜둥을 등록 안해도 되는건가요 ??
아니면 제가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집이 잘 없어서
3개월 뒤에 안멜둥 등록이 가능한 집으로 이사해 그 이후에 안멜둥을 등록해도 과태료 부과라던지, 상관없을까요 ??
bbbb0ng님의 댓글의 댓글
bbbb0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넵 감사합니다 !
저도 불안해서 안멜둥을 등록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멜둥이 가능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잘 없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