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관세)한국에서보내는 의류물택배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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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둘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093회 작성일 24-09-02 21:12본문
안녕하세요. 여름이 끝나가고 곧 금방 겨울이 올것같아 한국에있는 겨울옷들을 택배로 보내달라할 계획입니다
검색을해보니 45유로 이상이면 과세된다하는데 제가 받으려는 옷 한개중에 패딩점퍼가 한화로 70만원이 넘습니다. 이미 수년전에 구매한 의류에도 관세가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새로 독일에서 구매를해야하는지 고민이되네요. 아시는분계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검색을해보니 45유로 이상이면 과세된다하는데 제가 받으려는 옷 한개중에 패딩점퍼가 한화로 70만원이 넘습니다. 이미 수년전에 구매한 의류에도 관세가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새로 독일에서 구매를해야하는지 고민이되네요. 아시는분계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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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입던 옷은 저는 보낼때 used clothes 라고 보냅니다. 가격은 매길때 0달러로 표시하고요. 그런데 당연히 표기를 0달러로 했기에 분실되면 돌려받기는 힘들어지겠죠.
저는 항상 받을때 운이 좋게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택배 안의 내용물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니 이점 유의하시고요.
호잇하님의 댓글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45유로까지 무관세도 택배 사유가선물일 경우입니다.
엔젤스님의 댓글
엔젤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는 나쁜 기억밖에 없어서 차라리 여기서 그냥 옷을 사서 입으실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받은적이 한번도 없고 매번 쫄암트까지 가서 받아왔는데, 내용물 다 뜯어보고 이미 중고물건인데도 얼마에 샀는지도 인터넷 영수증 보여줘야 돼서 아주 피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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