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독일 영주권 유효? 한국 체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767회 작성일 24-08-02 22:04 (내공: 1000 포인트 제공)본문
독일 영주권이 있는데 생활을 정리하고 압멜둥을 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독일에 출장겸 해서 방문을 했는데 공항 출입국장에서
제 영주권 카드가 아직 유효한지 한번 스캔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유효한 영주권이라고 그러시네요.
사유 없이 6개월 출국하면 영주권 말소로 알고 있었는데..이런 경우도 있나요?
지난주에 독일에 출장겸 해서 방문을 했는데 공항 출입국장에서
제 영주권 카드가 아직 유효한지 한번 스캔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유효한 영주권이라고 그러시네요.
사유 없이 6개월 출국하면 영주권 말소로 알고 있었는데..이런 경우도 있나요?
추천0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2년 사이에 독일 출입이 전혀 없었나요? 만약 6개월 넘기 전에 출입국 기록 남겼다면 아직 영주권 살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공항에서 어떻게 검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카드 자체는 유효할 수도 있구요. (아니면 담당자 처리가 안 되었거나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죠)
하지만 Gesetz에 명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쓰여있고 공항 출입국 스캔 결과가 이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1) Der Aufenthaltstitel erlischt in folgenden Fällen:
7. wenn der Ausländer ausgereist und nicht innerhalb von sechs Monaten oder einer von der Ausländerbehörde bestimmten längeren Frist wieder eingereist ist,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