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영주권 취득을 위한 거주기간 인정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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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ndo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423회 작성일 24-08-01 02:45 답변완료본문
배우자 비자를 받고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3년간 독일에 거주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출국을 하면 그 출국을 한 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나요?
그리고 6개월 이상 출국을 하면 그동안 쌓아온 기간이 리셋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ㅠㅠ
댓글목록
73미터중거리슛님의 댓글
73미터중거리슛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케바케의 나라긴 한데요... 저희집 기준으로는
1. 저는 블루카드 -> 영주권 전환이 이미 된 상황이고,
2. 배우자는 3년이 아니라 5년 거주라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도 그렇게 회신을 했구요.
3. 그 사이에 배우자가 길게는 3개월, 짧게는 2-3주 한국을 3-4번 다녀왔는데, '5년'에 대한 카운트가 늘어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6개월 이상은 애초에 독일 출국전에 외국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3개월 이런것도 다 늘어야 하지 않을까요?)
Handok님의 댓글의 댓글
Hando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얻는 영주권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중간에 나갔다 온다고 딱히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나보네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3번 관련해서는 원칙상으론 독일 내에서 매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지만 그걸 일일이 공무원들이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입국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6개월 이내에 출입국 기록이 없으면 독일 영주권이든 일반 비자든 해당 체류허가가 취소됩니다. (독일에 1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 소지자는 1년 기록으로 판단)
Handok님의 댓글의 댓글
Hando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상은 모두 취소 됩니다. 그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청에 정당한 사유서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6개월 이상도 가능합니다.
Handok님의 댓글의 댓글
Hando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혹시 근무지가 해외라 반년 정도 근무하고 2달 휴가 받아 독일 들어오고 이런식으로 2-3년 근무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