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답답한 일이 있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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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zthebe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690회 작성일 24-07-31 21:58 (내공: 100 포인트 제공)본문
사보험을 들고 있는데 응급상황엔 카버가 된다고 하여 별 생각 안 했었는지만 보험회사 측에선 한국에서 발병한 병은 한 푼도 카버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저는 어마어마한 병원비 전액을 다 내야하게 생겼습니다. 보험 가입시 이러한 조항이 있는 지 몰지고 힘든 마음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병원에 입원 한 제 자신한테도 화가나네요... 아무리 설명해봤자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는데 이런 상황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같은 상황을 도와주는 법률 기관이라던지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타깝게도 지병이나 6개월전까지 병은 보험처리 되지않습니다.
지금 어떤 신분으로 독일에 머물고 있는지요?
학생신분이면 아스타에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학생신분이 아니면 카리타스나 디아코니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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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보험사 용어로는 "기왕증"이라고 하는데 보험가입당시 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은 보장이 안됩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보험계약서에 기왕증관련 조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본인이 입원했던게 기왕증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서는 아닌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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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별 도움이 되지는 않는 댓글이라 죄송하지만, 독일에서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으로 가면 언제나 여행자보험을 드는것이 좋습니다. 가입은 얼마 하지도 않는데 어쩌면 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에 관한거라도 응급실 이용등 제한적으로나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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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심페스트볼님의 댓글
쓰리심페스트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 생활하시면서 사보험을 들고 계시고, 그 기간 중에 한국에서 입원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독일에서 입원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저도 사보험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갖고 있던 보험의 경우는 약관을 보면 독일 외 해외에서 입원하거나 치료한 경우에도 소정 금액 내에서 보장이 된다고 나와 있었어요(제가 보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국에서 예전부저 지병으로 갖고 있던 질환으로 입원하신 거면 어렵겠지만, 보험 기간 내 한국 방문 기간 중 발생한 부상이나 사고, 질병이라면 약관에 따라서 그것이 한국 입원이든 독일 입원이든 보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약관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셔서 그렇게 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다시 문의해보시고, 변호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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