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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업비자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티르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3건 조회 1,028회 작성일 24-06-13 04:12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있는 한국회사에 오퍼를 받아서 8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있는데 7월말에 독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비자는 가서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비자신청시 안멜둥을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7월말에 입국해서 안멜둥 받고 8월 1일 부터 일을 시작 할 수 있을지... 시간이 너무 촉박할것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한국에서 임시로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받아서 가야하나요? 임시로 비자를 발급받을시 안멜둥은 당연히 필요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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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당 한국회사에서 비자 관련해서 전혀 도움이 없는 건가요? 도움은 안 주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보는 줘야할 것 같은데 본문 내용으로만 보면 전혀 못 받으신 것 같아 보이네요.

1. 7월말에 입국해서 안멜둥 받고 8월 1일 부터 일을 시작 할 수 있을지
-> 안멜둥을 하려면 일단 안멜둥이 가능한 집부터 구하셔야 할 텐데 집은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 집이 없다면 집부터 구해야 하는데 집 구하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베리에서 검색해보시면 그런 어려움 호소하신 분들이 많을 만큼.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말이죠. 그리고 집 구해도 안멜둥을 하가 위한 관청과의 약속(테어민) 잡는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마다 다르지만 2, 3달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빠르면 일주일 안에 되기도 합니다)

2. 안멜둥이 끝나면 그제서야 비자 신청이 가능한데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준비된 서류들을 해당 관청에 이메일이나 등기로 보내거나 아니면 테어민 먼저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비자 심사 및 승인에 시간이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말씀하신 비자를 먼저 받고 가는 것은 주한독일대사관에서 신청할 때 안멜둥된 주소는 필요 없지만 어차피 위에 설명한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사관에서 심사해서 주는게 아니라 독일 노동청 심사를 다시 거치기 때문이죠.

4. 그리고 비자 발급 전까지 근무 시작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등록도 안 되고 설사 몰래 하더라도 걸리면 회사는 물론 본인은 추방까지 가능합니다. 굉장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5. 결론적으로 본문에 이야기하신 7월 말 입국, 8월 1일 근무 시작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회사와 입사 시기 다시 조율해보세요.

  • 추천 3

티르로님의 댓글의 댓글

티르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타츠야군님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오퍼를 받은게 이번주라...아직 얘기가 안됐습니다. 다만 제가 조급해서 먼저 혼자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독일에서 석사를 졸업하고 (올해 2월) 현재는 거주허가증 Aufenthaltstitel 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올3월 만료), 현재는 한국에서 체류중입니다.
독일에서 학위를 따고 뭘 전환하면 1년간 일할수있는 허가가 나온다는데, 저의 경우는 너무 늦은건가요?

아무래도 사전노동허가서를 받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가는게 제일 빠를것같아서 현재는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물론 회사랑 먼저 얘기도 해봐야겠지만요.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위 후라면 취업 준비 비자 (Aufenthaltserlaubnis zur Arbeitsplatzsuche nach abgeschlossenem Studium)가 가능한데 이거 받으면 최장 18개월 체류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시라면 압멜둥 하고 가신건가요? 안멜둥되어 있다면 안멜둥 지역에 바로 신청 가능하실 텐데 압멜둥 이후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알아보시는게 제일 빠를 수도 있습니다. 취업 후, Probezeit 동안에도 이거 유지 가능하거든요. 회사가 맘에 안 들면 다시 구직 활동해도 되고 잘려도 마찬가지로 체류 그대로 가능하고. 물론 해당 기간에 이 비자 유지하면 연금 납부가 안 되어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한 기간 산정은 빠집니다만.

  • 추천 1

티르로님의 댓글의 댓글

티르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타츠야군님.
한국올때 압멜둥을 마침 안 하고왔습니다. 하지만 거주허가증이 올해 3월에 만료되었고, 2월에 독일을 나갔는데 그래도 '취업 준비 비자'가 가능할까요?
말씀처럼 이게 가능하다면 저도 이 방법이 제일 빠를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되는거면 좋겠네요ㅠㅠ

키오스크님의 댓글의 댓글

키오스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취준비자는 원래 졸업쯤해서 신청하면 되긴하지만 비자청에 사정설명 잘 하면 문제 없이 나올거에요. 저도 4월에 졸업했는데 한국다녀오고 뭐하느라고 한참 뒤에 신청했는데 별말 없었어요.

취준비자는 보통 어학이나 학생비자처럼 신청만 한다면 4-6주내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거에요. 대신 또 슈페어콘토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어용 ...

  • 추천 1

티르로님의 댓글의 댓글

티르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슈페어콘토 18개월인가요...?
2천만원이 넘군요ㅠㅠ

키오스크님의 댓글의 댓글

키오스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담당자랑 잘 쇼부 쳐보세요

제가 사는도시는 12개월치 했고, 저도 독일에서 대학나왔는데도 12개월이상 절대 못준다고 하더라구요..법적으로 18개월 가능한데 말이져..
근데 취준비자는 보통 12개월치로 18개월 받아요! 
아님 슈페어 말고 잔고증명도 가능하냐고 물어보세요

kami114님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불가능합니다. 입국 후 절대 바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취업비자 신청 시 검토 및 승인에 최소한 2개월 잡으셔야 합니다. 7월과 8월은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비자청 근로자들이 휴가를 가게 되면 3개월도 허다하게 걸립니다. 취업비자 없이 절대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근무한다면 불법입니다.
현실적인 일정은 7월말 입국, 거주할 집 계약, 안멜둥, 취업비자 신청, 그동안 3개월 쉥겐조약으로 무비자 체류, 10월 중순경 취업비자 허가, 11월 1일부터 근무.. 일 것 같네요.
이것도 잘 되었을 때 이야기이고, 본인의 전공이 취업직종과 무관하거나 하다면 꼬투리를 잡혀서 허가가 안 나올 가능성도 허다합니다.

  • 추천 1

티르로님의 댓글의 댓글

티르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랑 얘기해보고 방향을 정해야 될것같네요ㅠ

FlyingBird님의 댓글

FlyingBir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한독일대사관 임시취업비자로 일시작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초청장등 서류에 연봉, 근로조건 등이 있고, 공보험/사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등 신청하시면 임시노동허가가 나올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미리 노동허가를 신청했고 6개월 임시비자 발급받아서 입독후 바로 일 시작했습니다. 물론 들어와서 집구하고 안멜둥하고 바로 정식 체류허가로 전환을 했네요. 어떤 쪽이던 회사측을 통해서 무엇이든 준비하세요. 관청일은 언제나 혼자하기 처음에는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 추천 1

티르로님의 댓글의 댓글

티르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Flying Bird님.

회사에서 서류는 준비가 가능할것같은데, 임시노동허가가 나오는 시간과 임시비자까지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빠른시일내에 둘다 가능하다면 이 방법이 더 괜찮아 보이는데, 임시비자 나오는 시간이 독일 현지에서 비자 진행하는것처럼 오래 걸릴까요?

FlyingBird님의 댓글의 댓글

FlyingBir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경우는 대사관 인터뷰부터 임시체류허가 수령까지 4주정도 소요되었던 것 같네요. 인터뷰 당시에 출국 예정일도 물어봤었네요. 당시 저는 출국 6주정도 전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다만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 예약 자체가 1-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서, 대사관 예약일정 자체가 가능하실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대사관은 접수된 서류를 독일 담당 외국인청으로 전달만 하고, 모든 심사는 독일 내에서 진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서 대사관에서 임시노동허가를 내주는 방식입니다. 즉, 입독하고 진행하는 절차랑 기간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핵심은, 입독후에 이걸 처리하려다가 3개월내에 처리가 안되면 곤란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한국에서 진행하고 오시라는 추천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이런 사정을 봐주어야 하겠지만요.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비자받는것은 독일 입국후 바로 일을 시작 할수가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도 노동 허가 받기위해 해당 시노동청에 연락하여 답을 받습니다. 빠르면 6주 늦으면....
독일서 비자 노동비자 신청해도 빠르면 6주 늦으면...
선택은 님이 하셔야합니다.
다만 한국이든 독일이든 예약날짜 잡기가 어렵습니다.
8월1일자로는 어렵고 지금 독일 입국해서 빨리빨리 운좋게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되도 최소 10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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