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주인이 합법적이지 않은 조건을 강요하고 연락수단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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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0건 조회 3,761회 작성일 24-06-08 19:47본문
제가 현재 집에 들어오면서 집세가 비싼 것을 알았지만,
안멜둥과 거주지가 필요했으므로 감수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역 평균시세보다 무려 몇 백 유로 비싸고, 이유를 질의하자 가전 가구가 배치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였으나 상담 받은 분의 조언에 따르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조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는 자신의 일을 저에게 위임하여 발생금액이 예상을 초과하자
상의요청에 통화를 거부하며 계약사항임을 부정하고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해당 금액의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약서를 근거로, 명시된 계약사항으로서 주인의 의무임을 확인시키자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마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처럼 계약서를 수정해서 보내고 저에게 서명하도록 요구하며
이 일로 상의를 요청하자 역시 통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제가 위의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귀가 안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권유에 따라 모든 일을 중단하고 잠시 휴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제가 아프게 된 경위를 밝히고자 하며 그 해결에 대해서 상의를 요청한다고 하자(스트레스성으로 의사 진단), 웃으면서 그게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혼자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연락수단을 이메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오히려 저에게 먼저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귀가 생명인 직업을 갖고 있어서 저에게는 무척 큰 문제인데, 사실상 집세가 비싼 것도 문제지만 제가 몸까지 상할 정도의 이러한 스트레스를 안고 이 집에서 더 이상 살아가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의를 요청했는데 위와 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데, 독일 변호사와 자세히 상의할 만큼 현지인 수준의 독일어는 아니어서 조언을 구해봅니다.
오프라인으로 독일인 변호사와 상의를 하면서 한국인 통역사를 쓰는게 나을지, 한국인 변호사도 어떻게 구해볼 수 있을지
혹은 관련하여 소개해주실 분이 계신지 등,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거주지 : 베를린).
글 확인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leucos님의 댓글
leuco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내용에 사족이 많고, 말하시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서 몇번을 읽어 보았네요.
어찌되었던 법률상담을 하고 싶으시면, 변호사에게도 본인이 궁금하고 원하는 사항을 사실 중심으로 요약 정리해서 전달을 해야하니, 가급적 한국어가 가능한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으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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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게 아니라 내용을 자세히 쓰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보일겁니다
Hoffe님의 댓글의 댓글
Hoff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간단하게 월세를 깎고 싶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거네요.
메일로 해야 기록이 남는데 그게 뭐가 불만이신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다른 집 찾아 이사하시는게 서로 서로 좋아보이는데..
- 추천 7
네오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수단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인데 쌍방소통도 아니고 또한 포지션이 이와 같은데 잘못한 주인이 오히려 일방적으로 방법을 정하며 통제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코멘트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주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말도 들으려 하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방법은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Hoffe님의 댓글의 댓글
Hoff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괜히 상담비용이나 깨질거 같은데요? 무료 법률 상담을 찾는거면 그거 또한 글에 명시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Moderato님의 댓글
Moderat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히 쓰기 어렵다고 안쓰면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
- 추천 6
네오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특정인이 지목될 염려가 있어서요. 그래서 큰그림만 문제상황으로 기술했어요..
novis11님의 댓글
novis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가구 가전이 배치되어있으면 2,300유로 더 비싼 건 일반적입니다. 몇백유로가 얼만진 모르겠는데 미테 깎는건 어려울 겁니다. 제일 쉬운 해결책은 퀸디궁내고 새로운 집 찾으시지요..
- 추천 6
leucos님의 댓글
leuco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음..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변호사 잘 찾아보셔서 나중에 꼭 후기 남겨주세요
- 추천 1
네오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조언 주셔서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천 1
nteam님의 댓글
nte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평균 시세보다 x00유로 비싼 집을 임차했다.
2. 비싼 이유는 가구/가전이 포함되어서 그렇다.
3. 이런저런 갈등으로 집주인이 이메일로 연락 수단을 제한한다.
누가 조언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셋 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비싸면 애초에 계약서 작성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한국처럼 풀옵션 원룸 이런걸 바라지 마세요. 입주했을때 전기 수도 전화 인터넷 외에 방에 아무것도 없는게 정상이고 방에 무언가가 있다면 다 임대료가 주변보다 올라가는 원인입니다.
결론은 마음에 드는 집으로 이사가세요. 베를린에 외국인이 요새 맘에 드는 집 구할수가 있나 모르겠지만..
- 추천 9
네오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쎄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모두 포함도 아닙니다. 심지어
nteam님의 댓글의 댓글
nte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뭐에 꽂히셨는지 모르겠는데..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계시네요.
어떤 사안에 다수가 공통된 의견을 보이면 내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모르고 놓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시간 지나고 보면 문제는 나한테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한국에서 힘든 일들 겪으신거 다른 글 읽어보니 알겠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일을 포함해서 독일와서 겪으신 일들 상당히 흔한 일이고 법적 조치를 강구할만큼 부당한 일을 당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해결하거나 구제받으시려는 방법을 찾으시는데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설령 법으로 해결가능한 일이라도 독일에서 외국인은 영주권이 있지 않는 이상 거주허가 기간의 제한으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엔 시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어도요.
어떤 사안에 대한 법적 조치는 막다른 길에 있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본인이 스스로 그 막다른 길로 달려가고 계세요. 얼마든지 넓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 추천 8
네오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쎄요 일단 제가 들은 얘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고, 또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까지 진행이 되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오랜 기간을 지내지 못해 겪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생각은 못해봤네요.
그런 분들이 유감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보장하는 법이 있다면 시도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야죠.
어렵다고 피해다니면 어떻게 수정될까요?
무인도왕님의 댓글
무인도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분 다른글 보니 조XX 있으신듯 합니다... 본인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진심으로 걱정되서 글남깁니다.(관리자X처리함/괄호안관리자주)
- 추천 15
네오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타인에게 받은 글로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하고, 근거 없는 소문으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범죄근성입니다. 신고 하였습니다.
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방세가 비싸다는걸 알았음에도 계약서에 싸인 하셨으면 뭐 책임은 전적으로 글쓴이 분에게 있는거죠. 집주인이 싸인하라고 강요하거나 그런게 아닌이상요.
그리고 가전이나 가구가 배치되어있으면 월세가 올라가는건 당연한 겁니다. 사용료 겸으로 월세가 올라가는 셈이죠.
본인이 섣부르게 싸인해놓고 집주인을 탓하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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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계약을 한 후라도 권리를 재조정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규정이 있으니 계약을 했다고 해서 세입자의 탓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POIUYT님의 댓글의 댓글
POIUY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혹시 그 규정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러면 계약서를 쓰는 의미가없지 않나요??
- 추천 1
네오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텐데, 저도 일단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POIUYT님의 댓글의 댓글
POIUY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많은 분들이 알면 집계약할때 많은 분들은 계약서를 잘 읽지도 않고 싸인하겠네요, 나중에 나한테 불리하면 계약서를 수정하면되니까요
- 추천 2
네오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계약서 자체를 수정하는게 아닙니다.
Tomatoma님의 댓글의 댓글
Tomatom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권리를 재조정하는거랑 계약서를 수정하는거랑 무슨 차이점이 있는건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제 눈엔 똑같아서요 계약서에 싸인 다해놓고 나중에 무슨무슨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러저러한게 계약서에서 맘에 안들었어 바꾸자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추천 2
네오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위는 (처음)과정을 말씀드린 거고 저도 진행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Tomatoma님의 댓글의 댓글
Tomatom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무슨 과정을 말씀하셨다는건지; 예 그럼 변호사 꼭 구해서 일 해결 보시고 어떻게 결론났는지 후기좀 꼭 남겨주세요..
즈노님의 댓글
즈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계약서를 수정하는게 아니라면 뭘 원하시는건가요? 월세를 낮추는게 목적 아닌가요?
- 추천 2
네오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다들 돈에 너무 꽂히셨네요. 여러 가지 예시 중 하나입니다. 진행되어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POIUYT님의 댓글의 댓글
POIUY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럼 글에 돈돈 거리지말던가요 글쓴이가 본문에 돈에 대한것만 적어놨는데 읽는 사람이 신도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을 어캐 압니까. 혹시 최근에 독유네에 글썼다가 강퇴당한 분이세요?? 그사람이랑 말투가 똑같네요
- 추천 6
네오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다짜고짜 달려들어서 시비조로 말붙이네요. 돈보다 건강이 저에게 더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계속 같은 곳에서 살아야 할까요? 부당한 일에 대해 열거하면서 조언을 구한건데 마음 속에 돈 만 있으니 제가 돈돈거렸다고 억지를 부리는 거지요. 거기서 열심히 불법행위하던 사람인가요? 난독증에 예의 없는게 유유상종이네요. 본문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려면 이만 줄입니다.
POIUYT님의 댓글의 댓글
POIUY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자가가 쓴 글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랑 말할가치가 없네요. 제가 난독증이있다면 님은 정신병이나 치매가있는거 같네요 수고
- 추천 3
네오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불필요한 인신공격이나 충고로 마무리할거면 댓글 달지 마세요 무례하게 여기는 타인의 증상이나 인격을 함부로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제를 한참 넘었네요
즈노님의 댓글의 댓글
즈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모순이네요. 본문에도 이 일로 건강문제 생겼다 스스로 써놨잖아요. 진심으로 돈보다 건강이라면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아니라 조금 억울해도 그냥 몇백유로 손해본다 생각하고 잊고 새로운 집 찾는게 맞아요. 근데 그러기 싫잖아요. 법으로 싸워서 이기고 싶죠? 그럼 그냥 하세요. 답은 정해져있네요. 통역도 구하고 변호사 고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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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원하는대로 선택하는거 아닌가요? 왜 방향을 님이 결정하죠? 제 일입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POIUYT님의 댓글의 댓글
POIUY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럼 당신은 뭔데 나한테 난독증이라고 주제넘는 발언합니까 당신이 뭐라도 됩니까??
novis11님의 댓글
novis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학히 어떤걸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서 다시 읽어봤는데, 비싼 월세는 부수적인 것 같고, 핵심은 어떤 사건에 의해 발생한 금액인가요? 그 사건에 의해 생긴 비용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그걸 받고 싶으신거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에 문제 생기신거고.
독일어나 영어가 편하지 않으시면 깔끔한 해결을 위해선 한국어 통역을 데리고 독일 변호사 찾아가시면 됩니다. 다만 이럴 경우 비용이 몇백유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도 변호사 썼는데 내가 만약 소송서 진다면 비용은 두배가량 들거구요. 그 사건에 의해 발생한 금액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어떤게 더 나은지 생각해보세요. 가끔은 화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게 더 저렴하고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 추천 2
네오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무래도 구체적인 사건기술을 피해 뭉뚱그려 문제를 서술하다보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수적 비용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집주인이 이 글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비용을 오늘 보냈더라구요. 페북에서도 (제)실명으로 글을 올렸고 상대방 인적기술을 생략하였는데, 먼저 집주인이라는 신분을 굳이 밝히고 공연하게 저한테 댓글을 남기더라구요. 제 문제해결과정을 계속 엿보면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인 것 같아요. 전화는 여전히 받지 않구요.
비용과 시간도 물론 고려사항이지요. 저도 문제를 자세히 서술하고 싶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라 되도록 말을 아끼는 중입니다. 줄여서 설명하면, 집 계약사항으로 명시된 켈러를 찾는 과정에서 제 수차례 요청에도 그것을 저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제가 힘든 과정을 통해서 찾게되었는데 명확한 정보가 없어서 2개 중에 한개를 시험삼아 열쇠를 파쇄했는데 다른 사용자가 있었습니다. 운이 없게도 다른 한개가 비어있던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경찰을 부르고 안멜둥을 해서 다행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저와 대화를 단절하고(통화를 기피하며, 민원이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라; 제가 집주인의 의무사항을 인계하여 수행하며 발생한 일에 코멘트를 해야하는 의무까지 진 입장이 된 것입니다) 집계약사항임을 부정하고 저의 잘못으로 발생했으므로 저에게 책임이 있고, 따라서 추가비용을 낼 수 없다고 하여 제가 계약서를 근거로 책임을 요구하자 끝내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음 날 귀가 안들리게 되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사의 권유로 1주일간 휴식을 취했구요.
그런데 이틀전 이 일을 이야기하였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의를 피하고 통화를 거부하며 민원이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같은 스트레스 과정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꺼내더라구요. 저는 신체가 상할 정도의 위험한 스트레스를 안고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하며 신속한 해결방안의 논의를 원했던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저도 법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법이 적용되는 범위도 알고 싶었구요. 일단은 진행해보려구요.
Stevie22님의 댓글의 댓글
Stevie2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쓰신 댓글을 보니 이메일이 아니라 반드시 통화로 집주인과 연락하고 싶어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혹시 소송을 할 경우, 본인의 실리를 위해서도 증거가 확실히 남는 이메일이 더 나은 편이 아닌지요.
통화로 의사소통을 지속할 경우, 아주 만약에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을 한다면, 이는 독일 내에서 민사가 아닌 형사 문제로까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네오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메일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없고, 통화로 즉각적으로 문제해결할 수 있고 쌍방간에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오히려 그 해결을 요청하는 상대와 대화방법을 통제하며 방어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니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법을 염두에 두었던 것도 아니었구요.
독댁님의 댓글
독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쓴님 여기 또다른 아이디 뮤지션&독유네 강퇴자 분이시죠?
어차피 이런 글 써봤자 멍멍이 소리라 생각하시겠지만.
한국에서 일도 그렇고 여기서 쓰시는 글만 봐도 뭔가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 라는 일에 심취되신거 같은데(그게 나쁘다는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대단한 일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니까요), 독일 오신 이유가 본인 건강을 돌보고 본인 인생에 뭔가 더 나을거같아서 아닌가요?(다른 글에서 정신과 상담에 관련된 글을 쓰셔 추측하는 바입니다) 지금 쓰신 글도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고 했는데 진심으로 한국 돌아가는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멀쩡한 사람이 와도 날씨로 인해 어학으로 또는 인종차별 등의 갖가지 문제로 인해 우울증을 얻어 돌아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같은 한국인들끼리 온라인 상에서 전혀 득될게 없는 논쟁하며 집주인 분과의 갈등 등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데 건강에 뭐가 더 좋아질게 있다고 그러시는건가요? 외국살이라는게 내가 언어가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밖에 없죠. 그걸 다 감안하고 여기 나와 사는거고 내 언어 실력이 좋아지고 하면 점점 억울할 일도 줄어들기도 하는게 또 외국살이라 생각합니다. 실수를 하면 다음에 그런 실수를 안하게 되죠. 그때까지 죽어라 버티는거죠. 아무리 독일이 약자에 관한 법이 잘 되어있다 한들 여기도 돈이 없으면 안되더이다.(변호사를 써서 내 억울함을 풀고 권리를 찾을때까지 엄청난 돈과 시간이 깨진다는 말이죠.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덤이요, 아무리 억울해도 판결이 내게 유리하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해하고 싶지 않아도 그래요.) 모든 세세한 문제들이 변호사를 써서 법정에 가야할 만큼 민감한 사항이라면 무엇때문에 그리 힘든 베를린살이를 하시는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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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개인정보에 관한 일은 익명성이 보장된 장소에서 묻거나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것 같아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독일에서 한국분들을 겪으며 느낀 점이(모든 한국분들을 일컬음이 아닙니다) 오프라인보다는 주로 온라인에서 다음과 같은 속성이 있더라구요. 첫째, 타인의 결정사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둘째,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는 언행을 일삼으며 집단적으로 합리화한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의견충돌이 불가피했던 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독댁님의 경우에도 저를 걱정해주신다고 하나 한국으로 돌아가고 말고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고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이유도 제가 여기에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구요. 타인의 판단에 관여하는 것은 타인이 허용할 때, 결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 등의 경우로 한정된다고 봅니다(자율성의 문제).
저도 살면서 남들과 다른 저의 특성으로 인해 이해가 필요했고 여러 과정을 거치며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시로 지능검사를 통해 해당 집단이 겪는 특성이 저의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주변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구요. 뿐만 아니라 생활하며 겪는 일들이 비록 당시에는 큰 도전이고 힘들더라도 지나고 나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험 없이 알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독댁님이나 다른 분들과 대화하면서 저도 제 시야가 트이고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더 나은 것을 찾아가게 되구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 않겠지만요.
제 다른 특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도전을 피하지 않고 부딪히는 속성 때문에 물론 스트레스도 심하고 건강상 불이익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가며 얻는 나름의 성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바란다기 보다 특성상 그걸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하면서 그것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그러면서 저도 점차 방법을 알아가게 되고 건강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기복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회복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독댁님이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마다 관점이 다르겠지요. 물론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피하고 쉽게 갈 수 있는 일들도 있겠지만, 돌아볼 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경우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행착오는 있더라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보람되지 않을까요? 물론 해주신 조언을 참고해 저도 더 고민해볼 것입니다. 어쨋든 관심을 가져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winterkid님의 댓글
winterki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외국에서 집문제로 고생 안해 본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제가 알기로 계약 시점에서 3개월이내 서로 계약 이행 조건이든 안맞는 부분이 있으면 이사갈 나갈수 있다고 하던데
언제 이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사나가시고 생각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사시는 동안 집주인과 부딪혀야할 일이 꽤 많을텐데 정신 건강에 안좋습니다
아무튼 타지 에서 언어도 안돼고 불합리한 일이 발생해서 화가나시고 법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맘 이해는 합니다
법으로 진행해도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고 돈만 깨지는게 현실입니다
저도 오래 살다보니 법적으로 진행해도 빨리 끝나지 않고 변호사비용만 몇만유로 나가는 상황을 겪어봐서 조언드립니다.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하고 이사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도 끝까지 소송하시려면 한인변호사를 찾으셔서 상담부터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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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현실적인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여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bright님의 댓글
brigh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사실 베를린의 대다수 Landlord 들이 렌트상한치 법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맺기 때문에 현재 많은 세입자들이 Conny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렌트비를 내리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돌려받기까지 2-3년 정도 꽤 걸리는 걸로 압니다. (그 과정동안 오버페이 한것도 다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Furnished 아파트나 최근 레노베이트 된 아파트는 렌트캡 법의 예외상황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Conny 등의 서비스에 견적을 받아보셔야 확인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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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조언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장님나빠요님의 댓글
사장님나빠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한 사항을 제대로 기술되지 않으니 함부로 첨언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주택 월세가 주변 평균 시세보다 비싸다 기술하셨는데, 각 Berzirk마다 평방미터당 최소-최대 월세 책정 기준이 있어요. 만약 해당 주택이 최대 월세로 책정이 되어 있는거면 적어도 월세문제로는 법적제기 불가능 합니다.
다른 댓글 읽어보니 다른 이유도 있는 것 처럼 기술하셨기에 해당 부분만 언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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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믿을 만한 분이 구체적 시세를 적시해주셔서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적으로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부분까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Außen- 입니다.
사장님나빠요님의 댓글의 댓글
사장님나빠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세랑 규정에 허용된 월세 책정이랑은 다르니깐요.
그게 생각보다 금액차가 커서 규정내에서라면 사실 할 말 없거든요.
추가로 정식 주택 계약은 MwSt.도 포함해야해서 책정 월세 체크시엔 Kaltmiete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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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쓰려고 했던 용어가 바로 책정기준입니다. 다소 생소하지만 하신 말씀 기억해서 체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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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나빠요님의 댓글의 댓글
사장님나빠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생소하시다니 추가로 TMI를 적자면,
독일 주택 계약시 월세 표기를 보통 Kaltmiete + Nebenkosten 을 분리해서 적는데,
저 두가지를 합하면 Warmmiete라 합니다.
근데 집주인에따라 Warmiete에 전기비만 포함되어있는 곳이 있고, 전기 가스 수도 전부 포함하여 Warmiete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Warmmiete라 하여 무조건 모든 Nebenkosten이 기입되는게 아니기에 해당 계약서에 기입항목 체크후 모든 Nebenkosten을 제외한 순수 Kaltmiete를 확인-> 해당 Kaltmiete가 지역 최소,최대 월세 기준치에 부합하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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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네오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집은 Warm(inklusive Heizung)이고 Neben- 으로 전기, 인터넷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원래 별돈가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