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중국적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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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arl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312회 작성일 24-05-26 10:22본문
독일 국적법이 바뀌어서 조만간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허용하더라도 한국 법이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금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선천적 이중국적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나무위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었습니다.
"""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거주 요건이 없는 혼인귀화가 가능한데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귀화 후 불행사 서약을 한 뒤 한국인 배우자 측의 외국국적 취득과 대한민국 간이귀화, 최종적으로는 한국인 배우자 측도 불행사 서약을 함으로 신랑신부 양측 모두 이중국적 이상을 가질 수 있다. 귀화시험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쉬운 선택은 아니다.
"""
제가 이해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독일인 배우자가 한국에 귀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2. 한국인 배우자의 독일국적 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
3. 한국인 배우자의 간이귀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해당 방법은 독일의 이중국적 허용 이전에도 가능했던 건가요?
찾아보다가 단순히 호기심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나 독일이 허용하더라도 한국 법이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금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선천적 이중국적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나무위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었습니다.
"""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거주 요건이 없는 혼인귀화가 가능한데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귀화 후 불행사 서약을 한 뒤 한국인 배우자 측의 외국국적 취득과 대한민국 간이귀화, 최종적으로는 한국인 배우자 측도 불행사 서약을 함으로 신랑신부 양측 모두 이중국적 이상을 가질 수 있다. 귀화시험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쉬운 선택은 아니다.
"""
제가 이해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독일인 배우자가 한국에 귀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2. 한국인 배우자의 독일국적 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
3. 한국인 배우자의 간이귀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해당 방법은 독일의 이중국적 허용 이전에도 가능했던 건가요?
찾아보다가 단순히 호기심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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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심리상자님의 댓글
심리상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서 허용을 안하면 일반인의 독일 한국 이중국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합니다
미국 등 이중국적이 가능한 나라에서 사시는 분들도 한국국적 포기 안하려고 영주권만으로 사시는 분들 많죠
앞으로 추세가 열리는 방향이지만 병역의무가 있는 나라여서 이중국적 허용 나이가 65세에서 40-45정도까지 내려가는 정도가 최대치 일 거라 생각됩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칙은 안돼지만 군문제가 해결된사람은 이중국적 가능합니다.
다만 두번째 국적이 독일 국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 주소지가 있어야하며 자주 한국 다니면 가능합니다.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흥미로운 방법이네요..ㅋㅋㅋㅋㅋㅋ
원칙적으로 안 될건 없어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