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일 근로소득 / 한국 기타소득 중복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기전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728회 작성일 24-05-25 17:05본문
안녕하세요. 독일 연구소로 박사후연구원을 갈지 고민중인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정부 과제 펀딩 합격해서 연구과제를 통해 지원받는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해당 과제 규정으로는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독일 연구소에서도 regular employee로 근무하는 것을 고려중입니다.
한국에서 받을 소득의 분류는 기타소득이며, 독일에서는 E13 TV-L 100% 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복되게 돈을 받는게 양쪽 국가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한국에서 정부 과제 펀딩 합격해서 연구과제를 통해 지원받는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해당 과제 규정으로는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독일 연구소에서도 regular employee로 근무하는 것을 고려중입니다.
한국에서 받을 소득의 분류는 기타소득이며, 독일에서는 E13 TV-L 100% 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복되게 돈을 받는게 양쪽 국가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추천0
댓글목록
FlyingBird님의 댓글
FlyingBir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방법까지는 모르겠는데, 지인분중에 한국회사의 박사유학 지원비 + 독일 정출연 월급을 이중수혜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소득에 맞게 양쪽 국가에 각자 세금을 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Cielo님의 댓글
Ciel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Tax와 관련 main residerence로 registration 된 나라 (그곳이 독일이라면) 한국에서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독일에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한국과 독일이 체결한 Double taxation agreement에 따라 한국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에 대해선 독일에서 credit 혹은 release method가 적용되니 확인해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