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영주권 취득 후 타 유럽국가에서 거주시 거주지 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deu75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345회 작성일 24-05-24 10:45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독일에서 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프랑스로 9개월정도 파견근무를 나가게되서 간김에 그 나라 언어도 배우고 싶어서 어학원을 다녀보려고 합니다.
독일에 거주지를 남겨놓고 갈 예정인데 이럴경우 프랑스로 가서 거주지 등록을 안해도 되나요?
1년이 넘지않기에 에어비앤비 장기투숙으로 거주지 등록을 건너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틈날 때 알바라도 하고싶다면 이건 독일 영주권으로는 커버가 불가능하겠죠?
따로 프랑스 비자를 받아야하는 부분일까요?
자료를 찾아볼 수록 명확하지않고 더 헷갈리기만 하네요 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독일에서 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프랑스로 9개월정도 파견근무를 나가게되서 간김에 그 나라 언어도 배우고 싶어서 어학원을 다녀보려고 합니다.
독일에 거주지를 남겨놓고 갈 예정인데 이럴경우 프랑스로 가서 거주지 등록을 안해도 되나요?
1년이 넘지않기에 에어비앤비 장기투숙으로 거주지 등록을 건너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틈날 때 알바라도 하고싶다면 이건 독일 영주권으로는 커버가 불가능하겠죠?
따로 프랑스 비자를 받아야하는 부분일까요?
자료를 찾아볼 수록 명확하지않고 더 헷갈리기만 하네요 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타츠야군님의 선택된 댓글
타츠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9개월 동안 아예 프랑스에만 머무르는 거라면 정식으론 독일 외국인청에 신고 후에 가셔야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비행기 타고 갔을 때 이야기고 자동차로 가는 거면 알 도리가 없고 비행기 타고 가도 중간에 독일로 6개월 이전에 에 한번씩 오고 가면 시스템상으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비자는 EU 영주권이 아니어서 원칙으론 이것도 따로 받는게 맞는데 본문 상황으로 보면 프랑스 회사에 등록해서 일하는게 아니면 프랑스 정부에서 알 도리는 없죠.
알바는 회사에서 허가가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허가가 안 되면 일단 안 되고, 된다고 하더라도 프랑스에서 돈을 받으시려면 뭔가 주소지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 세금 번호도 물어볼거고 안 될 것 같은데요.
- 추천 1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9개월 동안 아예 프랑스에만 머무르는 거라면 정식으론 독일 외국인청에 신고 후에 가셔야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비행기 타고 갔을 때 이야기고 자동차로 가는 거면 알 도리가 없고 비행기 타고 가도 중간에 독일로 6개월 이전에 에 한번씩 ... 내용 더보기
- 추천 1
deu753님의 댓글의 댓글
deu75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을 보니 머릿속에 있던 정보들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