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집주인한테 Herd 교체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GER15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852회 작성일 24-04-27 14:17본문
안녕하세요, 6개월 전에 이사를 해서 들어온 방에 Herd 2구짜리가 주방에 달려있는게 있는데 제가 들어오고나서 한 2달 뒤 부터는 한개가 고장났는지 불을 키려고 하면 두꺼비집에서 전기가 내려가서 이 부분을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바꿔주겠다고 기다리라고 한지 3달이 지났는데 아직 감감 무소식이여서 다시 물어볼까 하는데요.
혹시 제가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게 정당한가 의구심도 들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집주인에게 Herd 교체를 요구하는게 정당한 건가요??
혹시 제가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게 정당한가 의구심도 들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집주인에게 Herd 교체를 요구하는게 정당한 건가요??
추천0
댓글목록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집 계약서에 주방시설이 Mietobjekt로 들어가있으면 주인이 고쳐주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집주인한테 다음달부터 주방사용료(계약서에 써있으면 그 금액, 혹은 본인이 정해서)를 제하고 Miete를 입금한다고 연락해보세요. 아마 바로 연락이 올겁니다.
GER150님의 댓글의 댓글
GER15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집 계약서를 한번 살펴봐야 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꺼비집 내려갈 정도면, 위험한건데요.. 이건.., 잘못하면, 불나는 문제인데... 집주인이 그냥 버티나 보네요..
등기 편지 보내세요. 기록 있어야 나중에 변호사랑 상담해도 증거가 되요.
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계약서에 상관 없어도 보통 주방이 이미 설치된 집이면 집주인이 그 부분에대해서는 항상 고쳐주거나 교체해줘야하는 걸로 압니다. 계약서에 있다면 뭐 더더욱 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