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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프로베 자이트 12개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뒤셀도르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674회 작성일 23-05-04 18:29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평소에도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는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6월 말까지 프로베 자이트가 있는 무기간 고용을 내용으로하는
근무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오늘, 회사 인사담당자분꼐서 연락이 왔는데, 처음에 제가 사인한 계약은 실수로 보낸거고,
6개월 계약 후, 1년 계약을 하는것으로 변경해달라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니, 처음 사인한 계약(이미 계약하고 4개월 정도 근무중입니다.)와 똑같은
내용으로, 기간만 6개월 한정계약이 적혀진것이 한부.
7월부터 1년 계약을 내용으로하는 계약서가 한부.

가 도착했는데요, 조금 낙담은 했지만, 결국엔 프로베 자이트이니,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한
상황인만큼 회사가 power play(?)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뭐.. 납득은 했습니다.

문제는 7월 부터 1년 계약을 내용으로하는 계약서인데요,
서두에, 프로베자이트를 6개월로 한다는 내용이 또다시 적혀져있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 및 직책명, 업무 부서명이 같은 상황에서, 6개월 추가로 프로베 자이트를
명시한 계약서는 합법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독일은 근로법이 꽤나 강하다고 들었는데, 상기 내용의 계약서가 합법이라면,
제가 생각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것이 되기에,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상기에 관하여 관련 법률번호나, 참고 사이트(공인기관) 등을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적으로는 6개월 계약이 끝난 이후, 다시 별도의 1년짜리 계약이라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2번째 1년짜리 계약 중의 Probezeit에서 자르게 된다면 법적 다툼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동일 업무, 부서, 직책이라) 회사가 자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https://www.juraforum.de/forum/t/erneute-probezeit-nach-befristeten-arbeitsverhaeltnis.562705/

  • 추천 1

kami114님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프로베짜이트는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불법입니다. 1~6월 프로베짜이트로 일하셨다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는 프로베가 아닌 정상근무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인사 기초지식이 조금 부족한듯 하니, 다시 상의하셔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혹은 계약서 변경의 이유를 물어보고, 자신은 처음의 계약서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참고로 6개월 이상의 프로베짜이트를 하고자 하는 고용주의 경우 특정 상황 하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바뀌어서 직원파악을 새로 해야하는 경우, 일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6개월 안에 근무태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직원이 계속 아파서 실제로 얼마 근무를 못했기에 근태 파악을 못한 경우 등등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될 듯요.
https://www.wirtschaftswissen.de/personalmanagement/arbeitsrecht/arbeitsvertrag/wie-sie-die-probezeit-rechtlich-einwandfrei-ueber-6-monate-hinaus-verlaeng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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