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한국 운전허증 (국/영문) -> 독일 운전면허증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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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비2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672회 작성일 23-05-03 14:51본문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 운전면허증이 국문/영문으로 된 최근에 나온 운전면허증인데, 그럼에도 독일어 번역공증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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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나비22님의 댓글의 댓글
나비2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감사합니다 ^^
나핀님의 댓글
나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 영문 면허증의 경우 유럽내에서도 통용되는 국가와 안되는 국가가 나뉘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루투갈, 핀란드 이상의 나라에서는 한국 영문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이외의 나라에서는 해당 국가 면허증을 소지하거나 국제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독일의 경우 한국에서 국제면허증을 발급 받아오시더라도 6개월 까지만 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