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무비자 입국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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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귭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846회 작성일 23-04-26 06:22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베를린리포트에서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5월쯤 독일로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러 가게되었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노동허가서, 그리고 한국 본사의 단기 파견계약서 이렇게 3개만 가지고
비자 없이 독일로 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체류 목적을 물어보면 저 서류 3개를 보여주면서 일을하러 왔다고 설명하면 될까요?
비자는 독일에서 90일 체류하다가 취업비자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5월쯤 독일로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러 가게되었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노동허가서, 그리고 한국 본사의 단기 파견계약서 이렇게 3개만 가지고
비자 없이 독일로 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체류 목적을 물어보면 저 서류 3개를 보여주면서 일을하러 왔다고 설명하면 될까요?
비자는 독일에서 90일 체류하다가 취업비자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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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다누리님의 댓글
다누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입국신고할 때, 친절합니다. 준비하신 서류를 꺼내놓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한독일대사관 테어민을 잡지 못해 무비자로 들어왔고, 독일 기관의 초청장을 보여줬더니, 읽어보고,
"비자를 위한 테어민 잡았는지?".. "아직 못잡았다."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능하니 그안에 꼭 비자획득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독일 출국을 해야한다라는 규정사항을 언급해주고 통과시켜주었습니다.
비자 얘기 중, 추가로 집은 구한 상태이고, 아멜둥을 위한 테어민은 잡아 놓은 상태이다.. 라는 언급은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독일오시기 전까지 준비 잘하시고, 건강히 좋은 여행되기를 바랍니다.
jung137님의 댓글
jung13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다만 주의하셔야 할것은, 근로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취업비자 없이 일을 시작하실수 없습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을 하시려면 한국서 비자 받고 오세요.
독일 입국은 가능하나 비자 없이 일은 할수 없습니다.
내일 입국 한다하더라도 빨리 받아도 2개월후 6월말입니다.하지만 이 2개월도 엄청 운이 좋아 모든게 척척 진행된경우 입니다.
운이 없으면 6개월도 소요됩니다.
비자 받기전까지 한국서 월급 준다면 가능할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