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자와 거주허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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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or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341회 작성일 23-03-23 07:55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취업비자 6개월을 받아서 현재 독일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독일에 온 후 블루카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이 6개월짜리 취업비자가 있으면 6개월간 독일에 거주를 할 수 있는 건가요(즉, 거주허가가 비자와 함께 나온 건가요)? 아니면 취업비자가 있어도 거주허가를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90일만 거주가 가능한 건가요?
독일에 온지 3개월이 지나서 걱정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추가로 취업비자 6개월만 있는 상태에서 거주허가 신청하지 않고 독일에 거주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다가 다시 입독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비자에는 멀티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취업비자 6개월을 받아서 현재 독일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독일에 온 후 블루카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이 6개월짜리 취업비자가 있으면 6개월간 독일에 거주를 할 수 있는 건가요(즉, 거주허가가 비자와 함께 나온 건가요)? 아니면 취업비자가 있어도 거주허가를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90일만 거주가 가능한 건가요?
독일에 온지 3개월이 지나서 걱정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추가로 취업비자 6개월만 있는 상태에서 거주허가 신청하지 않고 독일에 거주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다가 다시 입독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비자에는 멀티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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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비자는 입국 전에 해당국가에 어느 기간동안 어떤 목적으로 체류할 적법한 입국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대다수의 나라에 비자 없이 여행목적으로 입국이 가능하기에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입국하는데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주 허가의 경우 비자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에 오랜기간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것입니다.
따라서 비자와 거주허가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에따라 지금 갖고계신 취업비자는 6개월간 독일에 체류하실 자격을 갖고계신것입니다. 다른말로하면 6개월짜리 체류허가입니다. 따라서 타 국가로의 여행은 자유롭게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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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야님의 댓글
네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취업비자가 정확히는 취업 가능한 거주허가입니다. 비자와 거주허가는 정확히는 다른의미이긴 한데 흔히들 그냥 취업비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 추천 1
acorn님의 댓글
acor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두 분 모두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동네마다 다르긴하지만 요즘 3개안에 비자 연장 쉽지않습니다. 원래 오셔서 넉넉한시간 가지고 체류 연장하는것입니다.
바로즉시 체류 연장 신청하세요. 테르민이 비자 지나서라도 비자 전에 테르민 잡았다는 서류는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