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360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험 집에 도둑이 들었고 문을 교체 및 수리해야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rlrlr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623회 작성일 23-03-21 17:26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어제 친구집에 도둑이 들었었는데 Hausratversicherung을 들지 않았고 Haftversicherung만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 방문 결과 대문 교체 및 수리 비용으로 대략 6천 유로가 나올 수 있고 집주인은 그 비용을 집 계약상 친구가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집의 소유자가 타인이기에 제 3자의 재물에 손상을 입힌 격으로 Haftversicherung으로 보험처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도난으로 인해 많이 놀란 상태인데 수리 비용으로 2차 충격을 받아서 많이 힘들어하네요.
도움을 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터넷에 검색해보셨어요? 세입자가 책임져야하는건지? 검색해보니 다른 내용도 나오던데..

wiederda님의 댓글

wiederd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경찰에 도둑 들었다고 당장 신고하세요.
찍어 놓은 사진 있으면 제출 하시구요.
그래야 친구분이 문을 고장낸게 아니고 도둑이 고장낸거라는 근거가 되겠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문과 창문은 집주인 소유이기에 집주인 보험으로 해결해야 되고, 집주인은 고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네요. 
https://www.mietrecht.org/mietvertrag/einbruch-mietwohnung-haftung-schaeden/
Hausratversicherung은 보험가입자의 소유물품에 한해서 배상을 한다고 해요.
집계약상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주인이 집빌려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책임을 다 떠넘길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학생신분이시라면 학교 아스타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도움 받으시는걸 추천드려요. 상담비 무료예요.
Verbraucherzentralen und Verbraucherschutzverbänden도 상담을 하는것 같아요. 상담비를 내야 하는지는 모르겠구요.
Mieterschutzbund oder Mieterverein (Hier ist oft eine kostenpflichtige Mitgliedschaft notwendig)도 상담을 하구요.
외국에 나와서 이런 일을 당하면 많이 힘들죠.
이런 저런 일을 당하면서 외국생활에 적응하는것 같아요.
기운내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추천 4

rlrlrl님의 댓글

rlrlr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주신 두분 모두 감사합니다. 현재 Verbraucherzentralen, Mieterverein, Asta 그리고 여러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단 한명도 세입자가 문 교체 및 수리비용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없네요.
참고로 Hausratversicherung이 있더라도 세입자가 도난 당한 물건에만 상관이 있지 문에 관련된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친구와 같은 상황이 생길때 참고하시라고 간간히 진행상황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이드셧님의 댓글

와이드셧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도둑이 들었는데 왜 세입자가 고치나요 정신나간 집주인이네요..
세입자의 과실이 없으면 집주인이 자기 돈으로 자기재산 고치는 겁니다.
집주인이 대문을 고쳐주지 않아 또 도둑이 들어올까 불안하시거나 바람이 새는 등 불편한점이 있을경우 당장 월세 납입을 하지 마세요.  지불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꾸 분쟁이 해결안되면 집세 내지 말고 사시다가 퀸디궁 요청하세요.  집주인은 카우치온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생활문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6043 지역 hanaj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49 04-08
86042 생활 프레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02 04-08
86041 비자 ksksksk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4-08
86040 교통 아이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51 04-07
86039 보험 ninayo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8 04-07
86038 화물 전자음악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4-07
86037 비자 Vielleich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4-07
86036 주거 hanaj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41 04-07
86035 보험 elmo012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7 04-06
86034 생활 iwillmakei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21 04-06
86033 생활 hanaj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04-06
86032 생활 wjsd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41 04-06
86031 주거 rihah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88 04-05
86030 비자 niniqq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22 04-05
86029 생활 deutschwel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04-05
86028 주거 울랄라훌랄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4-05
86027 은행 넨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43 04-05
86026 생활 화난참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65 04-05
86025 주거 올투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97 04-05
86024 주거 rihah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4-05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