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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업비자 빠른 승인 필요할 경우 (Bad Homburg 외국인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독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1,291회 작성일 23-03-21 14:24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현 회사에는 작년 11월 7일부터 일했고,

지금 일한지는 5개월이 다 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킹 홀리데이비자로는 풀타임 6개월 밖에 일하지 못한다고 하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Oberursel에 거주하고 있어서, 관할 외국인청인 Bad Homburg 외국인청에 취업비자 신청 서류를 3월 10일 정도에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혹시 어떻게 하면 외국인청에 빠른 테어민을 잡고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빠른 방편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꼭 의견을 말해주시면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s 워홀비자가 취업은 풀타임은 최대 3개월, Minijob(월 급여 450유로 이하)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이라고 적혀있는것을 보았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이미 풀타임 4개월을 넘어 일하고 있습니다.

법인장님이 워홀로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급여 total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도 물어보셨는데
혹시 이런게 있나요..? ㅠ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추천0

댓글목록

내가만두님의 댓글

내가만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워홀비자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외국인청에 혹시 워홀비자로 풀타임 근무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메일로 문의하니
한국국적으로 워홀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제한없이 근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역 외국인청에 관련해서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려요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시 확인해보셔야될 것 같은데요.
아래 링크에 나온 것처럼 시간에도 제한이 있고 Vollzeit로 제한 없이 일하려면 취업비자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불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https://seoul.diplo.de/kr-ko/service/06-VisaENG/-/2139172?openAccordionId=item-2136048-4-panel

내가만두님의 댓글의 댓글

내가만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취업비자 프로세스를 진행하려고 하니 외국인청에서 워홀비자 끝나면 오라고 회사 측 변호사에게 답변했거든요. 회사에서도 외국인청에서 거절?을 받은 입장이니 뭘 어떻게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일단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정말요? 말이 안되는게 취업비자를 빨리 받을 수록 종속비자를 빨리 끝낼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손해보는게 되거든요. 그리고 워홀비자로 일하는 것과 취업비자는 엄연히 다른데 워홀 끝나고 오라는게 말이 안 됩니다. 워홀비자 상태에서 취업비자 신청에 제약이 있다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내가만두님의 댓글의 댓글

내가만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그게 답답한 건데 외국인청에서는 저한테도 변호사한테도 워홀비자 만료 3개월 전에 오라는 똑같은 답변만 주고 있네요... ㅠㅠ 저도 오히려 다시 알아가게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취업비자의 한 종류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필요시 부업으로 생활비를 충당할수도 있는, 문화체험 비자입니다.  주한 독일 대사관 홈페이지에서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년내내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건 불법취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6개월 되기 전에 현재 회사에서는 일을 그만두시고, 정식취업비자 발급 후 다시 근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비자 신청자가 현재 워홀비자규정을 어기고 근무하고 있는 상태라면  승인권을 가진 외국인청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나가다 답답해서 답글 남깁니다
베를린리포트에 비자관련 제대로 답변달린건 제가 못봤네요
전문성 없는 자의적해석과 카더라가 난무하는데요
여기에 있는거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본인 이미그레이션 변호사와 얘기하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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